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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발급 원외처방 약값 병원이 책임"

  • 최은택
  • 2006-09-30 07:06:19
  • 심평원 정동극 부장, 내년 요실금 치료재료 실사 예고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동안에 당직간호사 등이 종전 처방대로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발생된 약국 약제비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에서 환수조치가 이루어진다.

또 비급여대상 약제에 대해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으로 발행해 발생한 약국 약제비에 대한 환수조치도 해당 의료기관에 부여된다.

심평원 정동극 급여조사1부장은 29일 요양기관 청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공개강좌에서 허위 및 부당청구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이 비급여대상을 요양급여로 이중청구하거나 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 부당청구에서 발생된 약국 약제비에 대한 책임이 처방 의료기관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

정 부장은 이어 “최근 요실금 치료재료를 60만원에 구입해 상한금액인 90만원에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내년에 이에 대한 특별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현지실사에서 단순·착오 청구에 대한 처분은 완화하는 대신, 허위·부당 청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최근 다발생하고 있는 허위·부당청구 사례로는 지인이나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실제 내원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허위청구하거나 약국에서 직접 조제해 준 환자명단을 의원에서 넘겨받아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주고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를 청구하는 경우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현지조사와 관련한 유의사항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과당징수했다고 해도 관계규정을 위반했다면 처분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상의 고발과 건강보험법상의 행정처분은 각기 별개의 처분이므로 형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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