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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생동조작 드러난 의대 문제엔 '함구'

  • 박찬하
  • 2006-09-29 12:25:24
  • 생동유보 강경 입장만 반복...업계 "자기 허물엔 관대" 비판

식약청의 3차 생동시험 조사결과 발표에서 시험자료 조작기관으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포함됨으로써 생동시험 자체에 강한 불신을 보여 온 의사협회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차 생동조작 발표 당시에는 약학대학이나 일반 시험기관들만 조작기관에 포함됐었다.

당시 의협은 국내 생동시험과 제네릭 의약품의 약효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자체적으로 별도의 생동시험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다국적사와 국내사 일부에 생동검증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자체 자금으로 생동시험을 실시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의대 장인진 교수팀에 의뢰한 글리메피리드와 심바스타틴 제품에 대한 생동결과가 일부 발표되기도 했다.

이밖에 알렌드론산나트륨, 이트라코나졸, 세파클러, 에르도스테인, 플루코나졸 등 품목에 대한 생동시험을 몇몇 의과대학에 의뢰해 자체 검증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처럼 국내 생동시험과 제네릭 약효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생동시험도 의사의 관리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협이 주장해왔기 때문에 3차 생동조사 발표에서 의대와 병원이 조작기관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주목받을 수 밖에 없다.

실제 이번 발표에서 ▲단국대 의과대학(1품목) ▲순천향대 의과대학(1품목) ▲연세대 의과대학(1품목) ▲인제대 부산백병원(4품목) 등이 조작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약청 발표 당일인 28일 나온 의협의 입장문에는 이와 관련한 일체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자료불일치 판단근거 공개 ▲자료 미확보 202품목 명단공개 ▲공동생동 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며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처방자제 권고운동을 펴겠다는 강경 입장을 반복했다.

또 생동시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생동시험 자체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업계 관계자는 "생동시험 자체를 부정하고 국내 제네릭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던 의협이 조작기관에 의대와 병원이 포함됐다는 점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하다"며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들의 과실에 대해서는 눈감는 것은 책임있는 단체가 취할 입장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의사협회의 3차 생동발표 관련 입장문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28일, 식약청이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 최종발표"를 통해 1, 2차에서 89품목【직접생동 1차 10개, 2차 30개, 위탁생동 1차 19개, 2차 30개】, 3차에서 195품목【직접생동 3차 75개, 위탁생동 3차 120개】등 총 284품목이 조작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차원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대책마련이 없을시 의협 차원에서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처방자제 권고운동을 펼쳐나가는 방법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컴퓨터 자료를 확보한 647개 품목가운데 자료불일치 115개 품목에 대해서 식약청은 자료불일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자료검토가 불가능한 202품목에 대해서도 명단 공개와 함께 국민들이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생동성인정품목에서 삭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약사법 제69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증)제1항3호에 의하면 "약사법 또는 약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약청이 그동안 이 법조항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나아가 "현행 미비한 생동성시험기준에 근거한 생동성인증품목 확대는 무의미한 처사"라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생동성시험 자체를 유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청이 '위탁생동제도' 폐지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위탁생동제도 폐지는 적극 환영하지만 위탁생동과 동일한 개념의 '공동생동제도'를 남겨두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일"이라며 '공동생동제도'를 폐지할 것도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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