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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AZ 이레사 약가인하 고시는 적법"

  • 홍대업
  • 2006-08-14 16:52:14
  • 법무법인 화우, 16일 항고이유서 제출...시민단체 논평 예정

복지부는 오는 16일 아스트라제네카(AZ)의 이레사 약값인하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소송을 위탁받은 법무법인 ‘화우’의 이상묵 변호사는 1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항고이유서에 대해 “복지부의 고시자체가 적법하고 약가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회복할 수 있는 것인데도 굳이 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AZ가 약가인하로 인해 약효에 대한 불신괴 기업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이레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 반발, '즉시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또,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수용, 약가를 7,007원으로 인하한 바 있으며, AZ는 이에 반발해 같은 달 26일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해 서울행정법원이 28일 이를 수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도 16일 오전 복지부의 항고이유서 제출과 시기를 맞춰 AZ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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