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처방, 조제시 참고란에 '비대면 진료' 기재 필수
- 강혜경
- 2023-09-01 13: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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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환자가 지정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약사, 환자와 조제가능여부 등 협의
- 재택 수령은 섬·벽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만
- 조제기록부에 비대면 조제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등 기재
- 1020원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복약지도 '구두+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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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 ▲섬·벽지환자(보험료 경감고시) ▲거동불편자(만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환자(감염병예방법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이다.
비대면 진료 가능 대상자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약국에서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소개한다.
◆대상환자=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가 대상이 된다. 소아환자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다.
초진이 가능한 환자는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가 해당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1년 이내)이 있는 재진환자 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 중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 된다.
◆비대면 진료 프로세스= 비대면 진료를 희망하는 환자는 시범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시범의료기관은 환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진단 및 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전화를 걸어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설명 후 비대면 진료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검사·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해야 한다.
또 진료시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나,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불가해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를 허용한다. 단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불가하다.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약국)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하고, 비대면 진료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 이때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은 처방이 불가하며, 처방은 최대 90일 한도에서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기재된 처방,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다음은 약국 프로세스다. 의사는 환자와 협의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처방전 전송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해야 하며, 약국에서 투약 관련 사항 확인 및 복약지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의료기관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환자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받은 약사는 환자와 협의해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 여부 포함), 수령 방식 등을 환자와 사전 협의해 결정한다.
수령 방식은 본인수령, 대리수령, 재택수령 등으로 결정하되, 재택수령 방식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에만 해당한다.
약사는 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제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후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면 된다. 조제 후에는 조제기록부에 비대면 조제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등을 기재한다.
◆약국 청구는= 약사는 대상환자에게 비대면 투약·조제를 한 경우 약제비,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의약품관리료와 1020원의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한다.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조제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주간: 평일 09~18시, 토요일 09~13시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20시, 익일 07~09시 ▲심야: 평일 및 토요일 20~익일 07시 ▲공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등으로 정한다.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당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환자에 대해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약제비 및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각각 산정한다.
약제비 및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시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청구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해야 하며, 심사청구서와 명세서도 각각 작성해야 한다.

◆시범약국 준수사항= 약국에서는 반드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환자와 협의해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여부 포함), 의약품 수령방식(본인/대리/재택)을 사전에 확인 후 조제를 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비대면 진료 처방전의 조제가 불가한 경우 환자에게 유선 등으로 조제가 불가함을 알리고 해당 처방전은 안전하게 폐기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 조제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중복조제, 병용금기 성분 등이 포함돼 있는지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조제해야 하며 해당 의약품이 처방에 포함돼 있을 경우 반드시 의심스러운 점을 처방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약사는 환자가 의약품 수령시 사전에 협의한 방식인지 확인해야 하며, 구두와 서면 방식으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또 조제 내용과 수령방식(대리수령시 대리인 성명, 연락처, 환자와 대리인의 관계 재택수령시 재택수령사유, 주소 등)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 조제 관련 전담 기관 운영을 금지해야 하며, 시범약국은 해당 약국 내 조제건수 중 월 비대면 조제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시범약국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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