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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처방약목록 강제화-처벌조항 신설" 추진

  • 홍대업
  • 2006-05-19 12:35:42
  • 박재완 의원, 약사법 개정...불균형 법조항도 함께 검토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강제화가 추진될 전망이다.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은 18일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이 의무화돼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면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의무화는 약사법(제22조의 2)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의약분업 이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사항.

현행 약사법 규정에 따르면 의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의원에서 처방하고자 하는 의약품 목록을 지역 의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지역 의사회는 약사회 분회에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될 경우 일선 약사들은 이 범위 내에서는 대체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약간 갈등으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

따라서 박 의원은 이같은 의약계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약제비 절감 등을 위해 이번 참에 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의약계가 각각 제기하고 있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불균형 조항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불균형조항은 ▲면허증 대여시 행정처분 조항 ▲무자격자에 대한 조제·판매 행위와 의료행위시 행정처분 조항 ▲조제기록부 및 진료기록부 미작성시 형사처벌 조항 등이다.

약사회에서는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의무 규정 ▲처방전 2매 발행 ▲약국 및 의료기관 관리사항 ▲조제된 의약품에 대한 표시의무 등 처벌규정이 아예 없거나 의무조항만 있는 법 조항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의무조항은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법 조항을 이번 참에 전체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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