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제약협, '낱알모음 포장'에 배수진
- 박찬하
- 2006-03-20 0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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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량 할당도 도마위...약사회 입장 유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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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진단| 약사회-제약협회간 줄다리기 펼치는 소포장 단위
10월 시행을 앞둔 의약품 소포장 제도의 세부방안 마련을 위해 열린 식약청의 TF팀 회의가 약사회와 제약협회간 의견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제·캡슐제의 소포장 기준과 전 제형에 대한 의무 생산량을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3월내 최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식약청의 의지가 협의 테이블에서 어떻게 현실화될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약품 소포장 최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열린 식약청 TF팀 회의가 이해당사자간 절충점을 찾지 못한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식약청은 결국 대립각의 당사자인 약사회와 제약협회에 소포장 문제의 타협점을 찾아낼 것을 주문했고 늦어도 3월말까지는 최종안을 결정짓겠다는 데드라인까지 정하며 자못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평행선을 달릴 것이 뻔한 당사자간 합의에서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식약청의 태도에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문제인데다 소포장 의무시행일이 10월로 정해져 있는 만큼 협의보다 조정에 무게를 둬야 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약사회-제약협회에 합의안 도출 책임
어쨌든 식약청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약사회와 제약협회는 서로의 간극을 확인하고 양보점을 찾으려는 최소한의 움직임을 보여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양측의 행보는 그다지 여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9일 첫 번째 TF팀 회의가 열린 후 데일리팜에 의해 공개된 ‘제형별 소량포장단위 공급 기준(안)’은 크게 여섯가지 제형에 대한 소량포장 기준을 1안과 2안으로 나눠 제시했다.
이중 카타플라스마제와 점안제는 특별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제품허가 과정에서 별도로 규제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핵심에서 일단 비켜나게 됐다.
이를 제외한 식약청의 소포장(안)을 보면 정제·캡슐제의 경우 한달 사용분을 최소 포장단위로 하되 100정(캡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산제·과립제는 100g 이하로 정했다.
또 내용액제 중 소화기관계용은 75ml 이하, 진토제는 50ml 이하, 기타 액제류는 100ml 이하, 건조시럽은 최대 1주일을 포장단위로 규정했다. 이밖에 연고제는 5g 이하를 기준으로 했다.
위에서 언급한 제형별 세부기준을 중심으로 1안은 소포장 공급량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2안은 출하량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생산하도록 강제화하고 있다.
제형별 기준 중 정제·캡슐제에 대한 세부기준과 소포장 생산량 의무비율을 정하는 문제를 놓고 약사회와 제약협회가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회의결과 해석 놓고 ‘동상이몽’ 갈등
실제 양측은 첫 번째 회의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약사회의 경우 정제·캡슐제는 낱알모음포장을 기본으로 하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100정(캡슐)까지 허용하기로 합의했고 나머지 제형도 의무 생산량을 규정한 2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반면 제약협회는 정제·캡슐제의 최대포장단위를 100정(캡슐)으로 한다는데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으며 의무생산량은 2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양측의 이같은 주장은 2차 TF팀 회의가 아무런 결론없이 끝난데다 식약청이 당사자간 합의안 도출을 요청함에따라 결국 ‘동상이몽(同床異夢)’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협의 테이블 "결국 약사회에 유리" 분석
문제는 약사회와 제약협회 모두 물러설 여유공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데 있다.
의약분업 이후부터 현재까지 줄기차게 제기돼 온 재고의약품 문제에 종지부를 찍어야하는 처지에 놓인 약사회로서는 정제·캡슐제의 낱알모음포장 원칙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약사회장 선거시즌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이 원칙에서 밀려나는 것 자체를 용납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반면 제약협회는 재고약 반품에서부터 약가인하 손실분 보상 등 제도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약국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는 피해의식이 업계 내 팽배한 만큼 소포장 시행에 따른 추가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이러다보니 소포장에 앞서 “PTP나 포일포장을 까서 조제하는 약사들의 조제관행을 바꾸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문제제기나 나올 수 밖에 없고 약사회는 약사회대로 “하기 싫어서 나오는 소리에 불과하다. 낱알모음 포장만 되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감정적 대응으로 맞서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나 합의안 도출을 위해 양측이 마주 앉을 경우 결국 상대적 약자인 제약협회측이 밀릴 공산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식약청이 합의안 도출을 요구한 것은 내용면에서 볼때 결국 약사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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