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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락

"의사, 특별한 사유없이 무조건 대체 불가"

  • 홍대업
  • 2006-03-06 12:44:03
  • 신현창 총장 "처방 변경·대체 비협조가 재고원인" 지적

약국의 불용재고약이 의사의 잦은 처방변경과 대체조제에 대한 비협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되는 불용재고약 관련 토론회의 지정토론문에서 약국의 재고의약품 발생원인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특히 신 총장은 의사들의 처방의약품목록의 제출거부로 대체조제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의사들의 잦은 처방약 변경과 대체조제의 개념을 왜곡시키는 것도 불용재고약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신 총장은 39세의 남자 환자 A씨가 지난달 24일 서초동 소재 B척추전문병원에서 처방받은 사례를 분석, 대체제조에 대한 의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A씨가 처방받은 의약품은 리메진정(제이알팜), 가나톤정50mg(중외), 시메티딘정200mg, 에페신정50mg(명문) 등 4개 품목.

그러나, 처방받은 4개 의약품에 대해 특별한 임상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모두 ‘대체불가’라고 표기했다고 신 총장은 설명했다.

실제로 리메진정(니메수리드100mg)은 31개 품목이, 시메티딘정200mg은 60품목이, 에페신정50mg(명문)은 38품목이 보험에 등재돼 있는데도 말이다.

또, 가나톤정50mg은 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에, 시메티딘정200mg은 위십이지장궤양과 위염 등에 투여하는 약인데도 증상과 관련 없이 처방됐다고 신 총장은 지적했다.

신 총장은 이와 함께 의약분업제도가 불용재고약을 누적시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성분명 처방제도의 실패와 동일성분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제약사가 원가 압박을 이유로 소포장단위 의약품의 생산 및 공급을 기피하는 것도 재고약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신 총장은 약국의 재고의약품 최소화를 위해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의약품 소포장 생산 의무화 세부방안 조기마련 △의사의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의무화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 도입(보험의약품 등재방식 개혁)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미 사용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에 대한 교환방법에 대한 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약국 및 의료기관의 재고의약품 회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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