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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약업사 조제권 허용법안 '골머리'

  • 홍대업
  • 2005-11-25 07:08:58
  • 복지위, 대체토론 없이 법안소위 회부...국회 통과 난망 예상

한약업사의 조제권 허용법안의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아 보인다.

24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와 법안 발의자인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정무위)의 제안설명은 있었지만, 대체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전통한약사로의 개칭과 ‘기성처방조제’로의 용어변경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 이 의원의 제안설명을 무색케 했다.

여기에 법안과 관련 여러단체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도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실 관계자는 “아마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여러단체가 관련돼 있어, 특정단체를 위한 법안은 쉽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약사의 경우 고작 100처방밖에 안된다”면서 “3만여종을 혼합판매할 수 있는 한약업사에게 조제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한약사들이 가만 있겠느냐”고 말했다.

A의원실 관계자 역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검토보고서가 '신중검토'라고 나온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 공동 서명했던 의원들조도 대체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혀, 법안통과는 더욱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이들 의원실 관계자는 대부분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의원실 관계자는 “한약업사들이 명예차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지만, 실제로 조제행위를 하거나 한약사 행세를 하게 되면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B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자체의 문제 때문 법안 통과는 절대로 불가할 것으로 본다”면서 “법안 발의 당시에는 전통한약사로의 개칭문제만을 살펴본 것이 실수”라고 전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의 이같은 반응은 약사회와 한약사회, 한의사협회 등의 강력한 압박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공동건의서를 통해 “한약업상에 대한 조제권 허용은 기존 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또, 약사회 관계자도 이날 오전 복지위원들을 상대로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한약사회 역시 지난 23일 여야 의원실을 방문, 이 법안이 약사법상 면허제도와 허가제도상의 혼란의 우려가 있고, ‘조제’라는 개념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 일각에서 이 법안이 폐기되거나 법안심사소위에서 장기 표류될 가능성을 점치는 이유도 바로 이같은 이유 탓이다.

더욱이 복지부도 약사회나 여야 의원들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한약업사들의 꿈(?)은 쉽게 현실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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