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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도에페드린 690개 제품 전문약 분류"

  • 홍대업
  • 2005-09-22 12:58:13
  • 식약청, 약국 진열 금지...신분증 요구 등 관리방안 제시

필로폰을 만들 수 있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OTC) 690여개 품목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22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배포한 "감기약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방법이 해외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고, 국내에서 70억원이 유통됐다"는 보도자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 이희성 의약품안전국장은 이날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 긴급브리핑을 갖고 "향후 철저한 관리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대책을 발표했다.

이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210개에서 모두 슈도에페드린 제제가 함유된 감기약을 생산하고 있으며, 품목은 690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감기약은 정제, 캅셀, 시럽제 등 다양한 형태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함유(30∼120mg)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들 감기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1일 판매허용량과 월 7.5g 이내 제한 등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감기약에 대해 약국의 전면 진열 금지와 구입시 사진첨부 신분증 제시 및 서명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이어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이용, 필로폰 제조방법이 외국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 21일 이미 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 외교부 등에 사이트 유포 차단 및 단속강화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아직 국내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미국과 같은 수준의 규제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국장은 "국내 감기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은 여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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