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본인 미확인 땐 70% 배상책임
- 정웅종
- 2005-08-23 10:31: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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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약국·병의원 등 신용카드가맹점 책임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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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국·병의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원확인 책임이 강조될 전망이다.
카드 사용자의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생긴 피해의 70%를 가맹점이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신성기 부장판사)는 23일 부인 H씨가 몰래 꺼내가 사용한 카드 대금을 전액 변상한 K씨가 S백화점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카드 사용대금 480여만원의 70%인 3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신용카드가맹점 규약에 따라 본인 여부 및 매출전표와 신용카드의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한씨가 매출전표에 원고 이름을 적었음에도 피고 직원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만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신용카드를 철저히 보관하지 않고 도난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배상책임을 70%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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