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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나민골드

의사파업 때 수술 못받아 장애 "5억 배상"

  • 정웅종
  • 2005-08-22 10:22:43
  • 법원 "파업이유 수술거부 전원 수술시기 놓쳐"

의약분업 당시 의사 파업으로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장애가 생긴 어린이에게 병원의 과실책임 있다며 거액배상을 내린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구지법 민사합의 11부는 21일 파업을 이유로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바람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P(8)군과 그 가족이 경북 포함의 P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80%의 책임을 지고 5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에는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사들의 파업으로 수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사의 동행도 없이 다른 병원으로 보냄으로써 수술 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P군은 세 살이던 지난 2000년 10월 갑작스런 구토 증세로 P병원을 찾았으나 장중첩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병원 의사가 의약분업 사태로 수술을 할 수 없다며 인근 병원으로 전원시켰고, 결국 2시간 거리의 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언어 장애와 마비증상의 장애를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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