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조제용AAP, 국가비축약 지정 자격 안 돼"
- 이정환
- 2023-07-01 15:53: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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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상승·낮은 약가·특정약 집중 처방 문제 해결이 근본 대책"
- 한정애 의원 "독감·감염병 유행 시 해열제·호흡기약 비축약 지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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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조제용 해열제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의약품 제조원가 상승이나 낮은 보험약가로 인한 제약사들의 생산 중단, 의료기관의 특정약 집중 처방 현상을 해결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30일 질병관리청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독감 등 감염병 유행 시 해열제, 호흡기 질환약, 비염 치료제는 보편적으로 처방이 많이 되는 성분이라고 지적하며 '국가 비축약' 지정 필요성을 물었다.
국가비축약은 감염병예방법 제4조와 제40조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지정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이 일선 약국가에서 품절 사태를 겪었던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등 일부 다처방 약제를 국가 비축약으로 지정해 제약사의 생산·공급을 의무화하자는 게 한 의원 취지로 읽힌다.
질병청 비축물자관리과는 이 같은 한 의원 질의에 사실상 반대했다.
비축약은 신종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등의 예방·치료에 장기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아세트아미노펜 등 조제용 감기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품절 문제는 장기적인 이슈가 아닌 단기적인 수급 불안으로, 이를 해결하는 대책이 국가비축약 지정이 아니라는 취지다.
질병청은 해결책으로 원가상승, 낮은 보험약가 등으로 제약사들이 생산을 하지 않는 문제 등의 해소를 제안했다.
질병청은 "조제용 감기약은 단기적인 국내 수급 불안 문제"라며 "감염병 예방·치료에 장기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비축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열제 등 감기약 국내 생산·제조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국내 수급 불안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면서 "원료가격상승, 낮은 보험약가, 의료기관의 일부 의약품 집중 처방 등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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