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처방전은 불법?"…약국 비대면진료 혼란 여전
- 김지은
- 2023-06-12 17: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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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들, 팩스 이용에 조제 가능여부 우왕좌왕
- 시범사업 전환에도 플랫폼 진료 통한 처방전 대다수
- 약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 자체 지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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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지역 약국 약사들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이 팩스로 전송되는 가운데 관련 처방전 대부분이 민간 플랫폼 진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재진 중심 시범사업 시행으로 병·의원에서 직접 진료를 받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동네 병원들의 관심이 높지 않아 여전히 민간 플랫폼을 통한 진료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형편이다.
그렇다 보니 팩스를 통해 처방전을 전송받은 일부 약국에서는 당장 관련 조제를 해도 문제는 없는지, 시범사업 시행으로 달라진 문제는 없는지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다.
지역의 한 약사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대부분이 팩스로 전송되는데 병원에서 직접 보냈는지, 플랫폼에서 전송한 건지 확인이 당장은 확인이 안된다”면서 “민간 플랫폼에서 전송한 처방전은 조제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아는데, 조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일주일에 3~4건 정도 팩스 처방전이 전송되고 있다”면서 “약사회는 처방전달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처방전에 대한 조제만을 권유하는 상황인데, 당장은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아 현재 들어오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최근 시·도지부를 통해 처방전달시스템을 비롯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응 약국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에 포함된 약국 지침에서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 약국이 자율 선택하지만, 약사회가 개발한 처방전달시스템 가입은 비참여 약국도 등록을 권유했다.
처방전달시스템에는 가입하되 시스템 상에 미등록을 표시해 두면 관련 처방전이 약국으로 발송되지 않아 관련 업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또 이번 지침에서 팩스, 이메일, 어플, 처방전달시스템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전달된 처방전만 인정되고, 환자가 약국에 직접 가져온 비대면 진료 처방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약국에서는 환자 본인 여부, 조제 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방식(본인, 대리, 재택)을 확인하고, 조제가 불가능할 때에는 환자에게 유선 등으로 조제 불가를 통지하는 게 필수라고 설명했다.
약국과 환자 간 사전 상담을 통해 반려되거나 취소된 비대면 진료 처방전은 안전하게 폐기 처리하는 게 필수고, 처방전 내 지정 조제 금지 의약품이 포함된 경우는 반드시 처방 의사의 확인 후 관련 처방을 취소하거나 변경 처리 해야 한다.
또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를 접수한 약국에서는 반드시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진행해야 하고, 환자가 처방약을 재택 수령할 때에는 환자 본인이 의약품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재택 수령 사유, 주소 등을 조제기록부에 기록해 놓아야 한다.
반면 처방약을 환자 대리인이 수령했을 시에는 대리 수령인의 성명과 연락처, 환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조제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만약 조제와 결재가 이뤄졌음에도 환자가 약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약국에서는 청구가 불가하며,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가이드 위반이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참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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