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타그리소 1차급여 속도전 주문…정부 "취지 공감"
- 이정환
- 2023-05-01 17: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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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 의원 질의에 복지부 서면답변
- 2018년 12월 허가 후 1차약 여전히 비급여…"600만원 환자부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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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타그리소 1차 급여 확대 국민청원 취지에 공감하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급여 적정성 평가 후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해 보험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일 복지부는 서 의원의 복지위 전체회의 서면질의에 대해 "타그리소는 지난 3월 23일 암질환심의위를 통과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경제성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내 경제성평가소위, 약제급여평가위 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한 뒤,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의결되면 건강보험공단이 상한금액과 위험분담제 환급률 등 재정분담 계획, 안정적 공급 의무 계약 등 협상을 시행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현재 타그리소는 비급여 투약 시 600만원 가량이 든다. 건보급여 시 본인 부담금은 3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정숙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타그리소가 1차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았지만 2023년 5월 현재까지 건보 급여가 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서 의원은 타그리소 1차 급여 확대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5만명을 초과해 복지위에 접수된 점도 어필했다.
이를 근거로 서 의원은 복지부가 타그리소 1차 급여에 최대한 빨리 절차를 앞당기는 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암질심 결정 후 어떤 절차를 진행했는지, 또 앞으로 진행절차는 무엇이고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 내용을 의원실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협상이 완료되면 급여평가, 협상결과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가 상한금액, 급여기준 등을 고시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국회 보고하고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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