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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리베이트 쌍벌제·병원지원금, 법사위 안건서 빠져

  • 불법 약국 실태조사·부실 마약류 처방전 조제거부 법안은 심사
  • 통과 시 27일 본회의서 처리 수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가 지급한 리베이트를 의사가 받았을 때 쌍벌제를 적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병원·약국 개설예정자, 브로커들이 처방전을 대가로 불법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27일) 오후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심사 안건에서 빠졌다.

불법 개설·운영 약국 실태조사를 법제화하고 위법 확인 약국의 결과를 대외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위조가 의심되거나 의무 기재사항 일부가 빠진 부실 마약류 처방전의 약국 거부권을 부여한 마약류 관리법은 법사위 심사를 받게 된다.

불법 약국 실태조사·대외 공표 법안과 위조·부실 마약류 처방전 약국 조제 거부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면 내일(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두 법안의 본회의 처리 시 면대약국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약국을 실태조사를 거쳐 정기적으로 관리·규제하고 징벌적 대국민 공표가 가능해진다.

특히 일선 약국가는 의료기관이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을 빠트린 채 발행한 부실 마약류 처방전이나 위조가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전 조제에 애를 먹는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CSO 리베이트 의사 수수금지 법안과 의·약사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금지 법안은 법사위 심사가 미뤄지면서 이달 본회의 통과가 어렵게 됐다.

특히 CSO 리베이트 의사 수수금지 법안의 경우 법사위 안건 제외가 아쉬운 상황이다. CSO 신고제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 달 국회 처리 시 향후 규제 시너지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약국과 의료기관 간 처방전 등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하고, 담합을 중개하는 브로커도 처벌 할 수 있게 규정한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도 법사위 안건 제외되면서 입법이 늦춰지게 됐다.

아울러 오늘 열릴 법사위에는 국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도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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