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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약제제 구분,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고려해야"

  • 이정환
  • 2023-03-31 17:13:59
  • 복지부 "한약제제 구분 안돼 약사-한약사 범위 설정 불가"
  • 정책협의 진전 없이 부처 간 '핑퐁 게임' 수년째 반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제제 구분'에 대해 약사, 한약사 면허 업무범위 설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 혼란과 직능갈등 원인으로 허가 시 한약제제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국내 의약품 분류 체계를 제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약사·한약사 면허범위가 설정되지 않아 한약제제 분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복지부는 한약제제가 분류되지 않아 약사·한약사 면허범위를 설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복지부동 행정의 단면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식약처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약제제 별도 구분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종윤 의원은 식약처를 향해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범위 결정을 위해 한약제제 별도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능 갈등 중재를 위한 사회적 대화 방안은 무엇이냐고도 물었다.

최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서도 약사, 한약사 간 직능 갈등 중재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주도한다면 식약처와 복지부 중 누가 주도해야 하느냐는 질의를 했다.

식약처는 한약제제 구분은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설정을 종합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는 면허 업무범위 설정에 대해 보건·의료 등 면허 관련 행정을 소관하는 복지부와 관계기관, 관련단체와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복지부도 최 의원 질의에 "약사, 한약사 직능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소관 부처가 협력할 사항"이라며 "복지부와 식약처가 구체적 사항에 대해 역할을 협의하고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무채색 답변을 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구분 관련 상호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핑퐁 게임'을 수 년째 지속 중이다.

식약처는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한약제제 구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복지부는 한약제제 구분이 되지 않아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견해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에도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백종헌 의원의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 관련 국정감사 질의에서 직능 갈등·혼란 원인으로 허가 시 한약제제를 별도 구분하지 않는 국내 의약품 분류 체계를 꼽은 바 있다.

당시에도 복지부는 식약처와 협의를 거쳐 약사, 한약사 면허를 분리한 목적에 맞게 업무범위 구분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하지만 이 때로부터 3년여 지난 지금까지도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 구분 관련 부처간 행정협의는 진전 없이 정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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