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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약, 비대면진료 '부적절 처방사례' 수집 나서

  • 김지은 기자
  • 2026-09-01 10:08:20
  • 요약
  • "대면진료 보완 원칙 지켜야…현장 사례 모아 제도 개선에 활용"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가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국 현장에서 확인되는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처방 사례 수집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기보다 의료 접근성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집 대상은 ▲상비약·전문약의 쇼핑성 처방 ▲동일인의 복수 처방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선 과량 처방 ▲공급부족 의약품의 과량 처방 ▲치료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비상식적으로 판단되는 처방 사례 등이다.

사례 수집은 9월 7일까지 진행되며 참여한 회원 약사에게는 사례 1건당 커피쿠폰을 제공한다. 회원 약사들 역시 현장의 문제점을 실제 사례로 모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이번 활동을 기획한 권태금 정보이사는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모으고자 했다"며 "수집된 자료가 정기국회와 관계기관 등에 전달돼 올바른 제도와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진료 원칙과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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