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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21일 시작…모바일 참여 가능

  • 김지은 기자
  • 2026-09-17 11:40:22
  • 요약
  • 약사회, 10월 31일까지 회원 약국 대상으로 실시
  • 50개 항목 중 약국별 12~30개 제외…필수 8개는 점검
  • 우수 약국은 개인정보위 다음 해 사전 실태 점검 1년 면제
대한약사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오는 21일부터 2026년도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기기로도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회원 약국의 편의성을 높였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2026년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려면 대한약사회 통합 홈페이지의 ‘2026년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배너 또는 팝업창을 통해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에 접속하면 된다.

이후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뒤 ▲자율점검 신청 ▲자율규제 규약 확인·동의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및 점검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회원 약국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기기에서도 점검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점검시스템의 사용성도 개선했다.

올해 약국이 점검해야 할 항목은 총 50개다. 다만 자율점검 신청 시 고유식별정보 보유량과 점검항목 선택정보인 사전질문에 따라 약국별로 해당하지 않는 최소 12개에서 최대 30개 항목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 과정에서도 약국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약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8개 필수 점검항목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이윤표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이사는 “약국은 처방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율점검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약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스스로 확인하고 보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성실히 자율점검에 참여해 주는 회원약국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만큼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자율점검에 참여한 약국은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점검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수행 결과가 우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다음 해 사전 실태점검을 1년 간 면제받는다.

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약국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고 자율점검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은 약국이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살피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해서 관리·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매년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자율점검 관련 문의는 전화(1577-9598)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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