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비대면진료 시행…제한적 조제약 재택수령 기준 촉각
- 김지은 기자
- 2026-10-12 11:5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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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진 처방일수·재진 인정기간 쟁점…이달 시행규칙 발표 예상
- 약사회, 거주지 시군구 내 인도·본인확인·복약지도 등 협의 내용 공개
- 배송업자 책임·약사 배송 거부권도 논의…최종 조문 반영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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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약계가 하위법령에 담길 ‘약국 외 의약품 인도’ 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달 중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에 담긴 의약품 재택수령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화하는 첫 기준이다.
인도 지역과 본인확인, 복약지도는 물론 배송업자의 책임과 약사의 배송 거부권 등 안전장치가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 지가 관건이다.
초진 처방일수와 재진 인정기간 등을 둘러싼 의약계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약사회는 의약품이 약국을 떠나 환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거주지 시군구 내 인도·본인확인…약사회, 복지부 협의 내용 공개
대한약사회는 지난 11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현안 대응 경과를 설명하며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인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관련 협의 내용과 약사회 요구안을 공개했다.
우선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 약국 외 인도의 경우 지역은 환자 거주지의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되 희귀질환자는 의료기관 소재지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의약품을 전달받는 환자 본인과 대리수령자를 확인하는 의무도 협의 대상이다. 복약지도는 복약지도서와 함께 유·무선 통화나 화상 등을 활용한 구두 지도를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배송업자와 관련해서는 표준약관과 배상책임,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등 책임과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약국과 인도대행자가 따라야 할 표준지침, 의약품 수령방식, 약사의 배송 거부권, 수령확인 절차 등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약국에서 의약품이 출발한 이후 환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관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논의다. 인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과 약사의 판단 권한을 어떻게 규정할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약사회가 공개한 내용은 복지부와의 협의 사항으로 시행규칙에 최종 반영된 확정 기준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 의료법에 따라 12월부터 의약품의 약국 외 인도, 즉 재택수령이 가능한 대상자는 ▲섬‧벽지 지역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환자군으로 제한된다.
약사회, 초진 급성 3일·만성 7일 요구…처방금지약 항목에는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TF 협의 과정에서 약국 외 인도 기준과 함께 진료·처방 단계의 안전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와 의협, 약사회, 건보공단,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TF를 통해 재진 인정기간과 초진 처방일수, 처방금지 의약품, 초진 허용 지역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협의하고 있다.
약사회는 재진 인정기간을 동일 상병 기준으로 급성질환은 30일 이내, 만성질환은 90일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진 처방일수는 급성질환 3일, 만성질환 7일로 제한하고 외용제는 1개만 처방하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재진도 1회 처방을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3개월마다 대면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처방금지 의약품 범위 역시 현행 시범사업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지된 의약품에 더해 탈모·여드름 치료제와 트라마돌, 미소프로스톨, 허가사항 외 사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등을 포함하고, 초진에서는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등도 처방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초진 허용 지역은 동일 시·군·구로 제한하되, 행정구가 있는 지역에서는 해당 행정구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제시했다.
플랫폼 준수사항으로는 제휴 여부에 따른 차등표기 금지, 가격에 따른 줄세우기 제한, 공적 시스템 연동 의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기준은 약사회가 TF 협의 과정에서 제시한 요구안으로, 정부가 확정한 시행 기준은 아니다. 약국 외 인도 관련 협의 사항과 함께 향후 공개될 하위법령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이 같은 하위법령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초진 처방일수 기준이 공개되면서 논의가 한층 가열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진환자의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되, 과거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최대 30일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약사회가 제안한 급성질환 3일·만성질환 7일 제한과 차이가 있는 방안으로 진료이력 확인에 따른 예외 허용 범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료계는 이런 예외가 대면진료 원칙과 재진 중심의 비대면진료 운영 방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감 직후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초진 처방일수 제한 등 환자 안전기준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초진 제한 의약품 범위와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방지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초진 처방을 최대 30일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우려를 표하며 강경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진료·처방 단계의 제한과 약국 외 인도 과정의 안전장치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감에서 공개된 예외 허용 방안을 두고 의약계 의견이 최종 기준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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