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바이오주식 이해충돌 논란 백경란 청장 고발
- 이정환
- 2022-11-07 18:0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7일 전체회의서 의결…"자료제출 거부하고 위증"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복지위가 백경란 청장을 고발한 죄목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와 제14조 '위증'이다.
복지위원들은 백 청장이 주식거래 내역과 주식보유 현황 등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았는데도 제출을 거부했다고 고발사유를 설명했다.
또 백 청장이 주식거래 내역과 주식보유 현황 등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도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게 복지위원들의 주장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 14조는 증인이 허위 진술(위증)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했을 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때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해야 한다.
관련기사
-
복지위, 질병청장 28일까지 주식 내역 미제출시 고발
2022-10-21 00:42
-
바이오 주식 보유 논란 백 청장 "카페 개미 따라 매입"
2022-10-20 22:31
-
신현영 "백경란 청장 주식 지적, 정쟁으로 보면 안돼"
2022-10-07 15:40
-
식약처 국감에 등장한 '백경란방지법'...주식 보유 논란
2022-10-07 10:43
-
백경란 청장 직무관련 주식, 혁신처 심사도 못했다
2022-10-06 11:56
-
강훈식 "주식 거래내역 내라"…백경란 "사적 이익 없다"
2022-10-05 10:49
-
백경란, 이해충돌 논란 주식 다 처분…신테카·바디텍메드 등
2022-09-01 15: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3[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4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5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8인보사가 뭐길래…미국 임상 결과에 소환되는 국내 허가 논란
- 9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본 성공 조건
- 10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