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연 2조원대 규모
- 김정주
- 2022-08-30 09:05: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규칙과 함께 31일 개정 공포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직장가입자 =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해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원은 공제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45만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인상(33만8000원→38만9000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현재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재산과표는 1억5000만원이다.
이로 인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2800억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2019년 12월 건보법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74만 세대 대상 월평균 2만2000원 인하)
자동차 보험료는 축소된다.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단, 구매 당시 4000만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기준 상 감액률 기준)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9월부터 12만대로 감소한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올해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올해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해 소득 전체(100%)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약 95%)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해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보험료는 일원화 된다.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돼왔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돼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 사항으로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도 도입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 가 있어 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다. 그런데,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 2023년 11월부터 정산을 시행한다.
◆피부양자 =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득요건을 강화한다.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3000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만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재정영향 =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으로 2조 4000억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여기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까지 고려한 전체 재정 효과는 약 2조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된 것으로,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됐으며, 예측된 재정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내년 건보료율 첫 7%대 돌파…직장가입자 7.09%로 올라
2022-08-30 01:22:3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3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4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5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6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7"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8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9"약가제도 개편, 산업계 체질 바꿀 유예기간 필요"
- 10새로운 심근병증 치료제 가세…캄지오스와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