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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외품에 점자 표시기준 개발 나선다

  • 이정환
  • 2022-07-16 16:41:55
  • 약사법 개정 후속 조치…장애인 의약품 사용 실태도 조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약품·의약외품 점자 표시 의무화'가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선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표시할 점자·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 개발을 통한 안전정보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 접근에 취약한 시·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와 표시기준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점자 표시 의무화가 담긴 약사법은 지난해 7월 20일 개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이 대표발의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식약처와 함께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 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실제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표시할 점자·수어·영상변환 코드 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에 나선다.

의약품 표시기준 연구에는 2억4800만원을, 의약외품 연구에는 5000만원을 투입한다.

식약처는 점자가 반영된 일부 유통 품목에 대한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바코드·QR코드·수어영상(안전상비약 등) 의약품 안전정보 사용 현황을 확인한다.

장애인 대상 설문조사와 빅데이터를 이용해 장애인 의약품 사용 실태도 파악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사용 접근성에 대한 미충족 의료 경험을 비장애인과 비교·평가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다약제복용·투약지속성 현황 비교·분석으로 예상 문제점과 관심 의약품군을 파악한다.

특히 점자·음성·수어변환용 표기시준도 개발한다.

국내·외 의약품 점자표시 현황을 조사하고 제품명·성분명·효능효과·함량 등 점자표기 정보제공 범위 기준도 마련한다.

의약품의 용기포장 재질·크기·제조공정 상 특성을 고려한 점자의 위치·크기 등 점자표시 기준을 개발하고 점자표기로 제공할 수 있는 의약품 정보 제공 한계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나아가 실제 사용자가 쉽게 의약품 안전정보에 접근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바코드·QR코드 검색, 음성서비스 지원 등 의약품 정보제공 기준도 마련한다.

식약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의약품,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자, 수어·영상 변환코드 마련에 나선다"면서 "표시대상,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세부 정책과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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