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약, 정부에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전제조건 제시
- 김지은
- 2022-06-30 10:47: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이날 임원들은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날 문제점을 논의하는 한편, 시범사업 시행 전 명확히 규정돼야 할 전제 조건들을 정리했다.
구약사회는 우선 화상투약기 책임 주체를 ‘약국개설자’가 아닌 ‘약사’로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약국 개설 약사와 화상투약기 상담 약사와의 고용계약 체결에 있어 중복 고용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복지부를 향해 “화상투약기의 설치 장소와 관련 약국 외 판매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면서 “기존 판결을 번복해 허용되는 부분이라면 약국 외 판매에 대한 해석이 왜 달라졌는지 명확한 입장을 먼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구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화상판매기 운영 시간은 심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거점별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구약사회는 또 화상판매기가 운영된다면 현재 약국 운영시간을 보완하기 위한 편의점 의약품 판매는 필요성이 사라지는 만큼 편의점 의약품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화상투약기 운영시간을 약국 운영시간을 포함한 24시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위와 같은 전제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시범사업은 본 사업의 모형이 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이 사업을 공공 보건 영역이 아닌 수익사업 시각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7[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8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9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 10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