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회장 "비대면 진료 추진에 플랫폼 개입 없을 것"
- 김지은
- 2022-05-06 21:08: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대면 진료’ 현안 설명 회원 약사 공지 띄워
- “대면 투약 원칙 고수 위해 비대위 구성”
- “비대면 진료 논의 시 중개 플랫폼 제외할 것”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 회장은 6일 저녁 회원 약사 대상 공지를 통해 “최근 회원 약사들께서 우려가 큰 약사 현안 관련 회무 진행 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린다”며 정부의 비대면 추진에 따른 대응 상황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현재 정부는 비대면 진단·처방 및 조제약 전달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약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약국이 주체가 되는 대면 전달 및 대면 투약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태세를 굳건히 견지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산하 비대면 진료 협의체에 참여해 추진 중인 무자격자 의약품 전달의 문제와 우려사항을 적극 전달하는 한편, 별개의 안전한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통하여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최근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배달전용약국에 관해 보건당국은 현행법규 위반으로 단속을 진행할 것임은 물론 향후에도 제도적으로 양성화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면서 “비대면 진료 중개 앱 등을 통한 무자격자의 의약품 전달(교부)은 약사법 위반 행위입니다. 해당 중개 사업의 용역에 가담하고 있는 회원께서는 즉각 중단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시에도 중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중개 플랫폼을 통한 불법적 의약품 전달방식이 제도화되지 않도록 각종 비대면 중개 용역업체 감언이설에 일체 동요하거나 황당무계한 사업 제안에 호응치 마시고 약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기반으로 향후 대응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무분별한 SNS 약배달 광고...비대면진료 협의체서 논의
2022-05-05 10:39
-
비대면협의체 구성 초읽기…배달약국 방지책 논의키로
2022-05-04 17:58
-
복지부 회의장 앞에 모인 약사들 "약 배달 중단하라"
2022-05-04 10:32
-
"비대면 진료 추진 반대"...약사단체 시위 열고 비대위 구성
2022-05-03 10: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6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7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8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9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10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