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자가격리자도 내년 1월 21일 약사국시 응시 가능
- 강혜경
- 2021-12-23 1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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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시원,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시행방안 안내
-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 확진자는 '의료기관 시험장'서 별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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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을 일주일 앞두고 확진자 응시 여부를 응시제한에서 '응시허용'으로 변경했던 올해와 달리, 내년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는 국시원이 사전에 시행방안 등을 안내했다.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자는 의료기관 시험장에서 별도로 실시하게 된다.
국시원은 "응시자 수험권을 보장하고자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해 시험시행 방안을 마련,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및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격리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자가격리자'의 경우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로 입원(치료) 중이거나 재택(자가)치료 중인 '확진자'의 경우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단 자택시험은 불가하다.
시험 당일 발열 등 '단순 유증상자'는 일반시험장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방역당국(관할 보건소)으로부터 자가격리 일시해제 승인(외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확진자의 경우 주치의로부터 시험응시가 가능함을 확인받아야 하며 시험응시신청서에 해당 소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단,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배정을 요청해 시험일 3일 전까지 의료기관에 입원·입소해야 한다.
국시원 측은 "자가격리자는 시험장 이동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관할 보건소 지시를 따라야 하며 방역준수사항 위반시 보건당국과 협의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 있다. 또한 KF94 마스크 착용, 자가문진표, 필기도구 등을 지참해야 하며, 확진자의 경우 매교시 종료 후 시험감독관 휴대전화로 답안카드 원본을 촬영해 국시원으로 전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약사국시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실시되며 ▲신천중학교 ▲광남고등학교 ▲동래중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미래관 ▲상일중학교 ▲대전만년중학교에서 진행된다.
시험은 올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되며, 합격자는 2월 18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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