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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수가협상 환산지수 인상만으로 해결 안돼"

  • 이혜경
  • 2021-12-16 17:53:44
  • 적정수가 상대가치점수 산정 선행 등 개선 필요
  • 가격·진료량 관리를 위한 점수 산출체계 중장기 과제

[202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결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적정수가 문제를 매년 5월 진행되는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만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산지수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적정수준의 상대가치점수 산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현재는 적정수준에 대해 당사자간 불필요한 소모전이 발생하면서 매년 밤샘 수가협상만 반복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 과정에서 활용한 '202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책임연구자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15일 연구결과를 보면 매해 실시하는 수가계약 및 환산지수 산정에서 적정 수가 반영은 주요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중장기적으로 가격+진료량 관리를 위한 환산지수 산출체계 확립을 개선과제로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구팀은 밤샘 수가협상은 환산지수 만으로 적정수가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전이 발생하면서 상호신뢰감이 형성되지 못하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공급자는 적정수가 요구를 환산지수로 일괄 인상하려 하지만, 사실 적정 수가 문제는 현행 환산지수의 역할을 넘어서는 문제라는 얘기다.

따라서 앞으로는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 수가 산정은 상대가치회계 조사를 주기적(3~5년)으로 실시해 반영하고, 공급자와 보험자 공동으로 상대가치회계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 반영 및 논의를 상대가치점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건보공단 원가패널기관을 유형별로 대표성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확대·활용해 상대가치점수의 정기적 업데이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수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고 보장성 강화 등 법제도에의한 변화율, 신종감염병 등 보건의료시장 환경, 의료기관 경영수지 등 협상요소와 MEI(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적용인구 변화율, 소득변화율 등 비협상요소의 구분과 수가협상 시기를 하반기(10월)로 옮겨 해당년도 상반기의 진료비 변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가격과 진료량 관리를 위한 환산지수 산출체계 확립을 위해 시 수가인상율이 소득증가율(경제성장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모형 개선을 검토했다.

의료기관 유형별 의료물가상승율(MEI)을 위해서는 원가패널기관의 유형별 대표성 확보 및 공급자들의 신뢰성 있는 원가자료 제출이 전제돼야 하는데,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대표 품목을 선정해 원가패널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산출해야 한다.

정책적·환경적 변화를 고려한 목표진료비는 요양병원 분리 등 의료기관 유형 세분화 등을 통해 인구구조, 의료체계 및 의료시장 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연구결과 SGR모형을 이용한 2022년 전체 요양기관 환산지수 조정률은 0.12%~2.45%(기준안: 1.58%)로 나타났으며, 2021년도 및 2020년도 조정율(기준안)인 –2.12% 및 –2.19%에 비해 3.7%p 가량 높게 산출됐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2020년의 직전연도 대비 실제진료의 증가폭이 낮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 유형별 순위로는 약국, 한방, 의원, 치과, 병원으로 지난 5월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진행된 수가협상 결과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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