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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의제조 메디카코리아 약제 중 7품목 급여중지

  • 김정주
  • 2021-11-26 10:09:01
  • 복지부, 식약처 회수·폐기·사용중지 조치 후속...오늘(26일)자부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불법 임의 제조로 적발돼 허가당국으로부터 약제 회수와 폐기,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메디카코리아 약제 중 보험 적용 제품들이 즉각 급여중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로부터 이 사유로 유통·사용중지 조치를 받은 12개 품목(5개 자사, 7개 수탁) 가운데 급여 제품 7품목을 오늘(26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꾸리고 메디카코리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급여중지 제품은 메디카코리아의 살라진정(설파살라진), 아루텍정(세티리진염산염), 밤비정(염산밤부테롤)(수출명 바메빈정), 크레치콘캡슐과 신일제약 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정, 영일제약 로텍정(세티리진염산염)이다.

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에서 회수·폐기·사용중지 조치한 이들 약제에 대해 급여를 중지한다"며 요양기관 업무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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