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의제조 메디카코리아 약제 중 7품목 급여중지
- 김정주
- 2021-11-26 10:09: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식약처 회수·폐기·사용중지 조치 후속...오늘(26일)자부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불법 임의 제조로 적발돼 허가당국으로부터 약제 회수와 폐기,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메디카코리아 약제 중 보험 적용 제품들이 즉각 급여중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로부터 이 사유로 유통·사용중지 조치를 받은 12개 품목(5개 자사, 7개 수탁) 가운데 급여 제품 7품목을 오늘(26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급여중지 제품은 메디카코리아의 살라진정(설파살라진), 아루텍정(세티리진염산염), 밤비정(염산밤부테롤)(수출명 바메빈정), 크레치콘캡슐과 신일제약 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정, 영일제약 로텍정(세티리진염산염)이다.
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에서 회수·폐기·사용중지 조치한 이들 약제에 대해 급여를 중지한다"며 요양기관 업무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
메디카코리아 불법 임의제조 확인…12개 품목 회수
2021-11-26 09: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 흔드는 27조 약제비...고가신약·제네릭 정책 골든타임
- 2올해도 일반약 표제기 확대 추진…신제품 개발·공급 속도 낸다
- 3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이달 건정심 상정
- 4근로자의 날→올해부터 '노동절'…조제료·임금 가산 적용
- 56.3 지방선거 약사 출마자 누구?…14명 예비후보 등록
- 6퇴방약 수급 기준 논란…청구액 잣대에 초저가 제약 배제
- 7흡입제 권고에도 경구제 편중…천식 치료 '현장 괴리' 여전
- 8[팜리쿠르트] 한독·아주약품·종근당 등 부문별 채용
- 9해외 HTA ‘착수=위험 신호’ 논란…A8 기준 해석 충돌
- 10제네릭 약가인하 선방했나?...신약 접근성 개선 실효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