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4 10:39:14 기준
  • 임상
  • #GE
  • 부회장
  • 약국
  • 건강보험
  • #임상
  • 허가
  • 제약
  • 약가
  • 상장
타이레놀

부정허가 보툴리눔톡신, 퇴출 가능해져…"본회의 통과"

  • 백종헌 의원 발의 법안…"허가취소 기준 명확화"
  • 취급·관리 규제도 강화…연구목적 시설사용은 허용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툴리눔톡신,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 신고 등 취급·관리 규제를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된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의 허가취소가 가능해진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안전관리 등급별 질병관리청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제중이다.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시설 폐쇄를 명령하고 있다.

또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해 이동하려면 이동계획을 질병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백종헌 의원은 감염병 진단·학술 연구 등을 민간인이나 민간 사업자가 할 수 있게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 의원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명령 시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근거가 없고, 반입허가 후 장기간 인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없는 문제도 꼬집었다.

이에 백 의원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감염병 진단·학술연구 목적으로 개인과 민간 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또한 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자가 인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취급시설 허가 취소나 폐쇄 시 보유 고위험병원체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

백종헌 의원은 "오늘 본회의 통과로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 강화되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보툴리눔톡신 등 고위험병원체를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강하게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령도 마련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