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회장 "창고형약국, 공공·전문성 부정...일탈 행위"
- 김지은
- 2025-06-23 17: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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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형약국 운영 형태 반대...끝까지 대응"
- '약사 전문성 위협·법 취지 부정·의약품 유통 왜곡' 규정
-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 검토…약사 설득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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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창고형약국을 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편법 시도로 규정하고 다각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23일 전문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창고형약국과 관련 “모든 법적, 제도적 방안을 통해 약사 직능과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입장문에서 약사회는 “기형적 형태 약국 운영 방식에 대해 많은 회원이 분노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약사회도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약사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으로 이 사안에 깊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해당 약국에 대해 ▲약사의 전문성과 직능을 위협하는 구조 ▲법과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부정하는 편법 시도 ▲의약품 유통시장 왜곡과 오남용 우려 ▲대형 자본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 우려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당 약국의 운영 방식을 일탈 행위로 규정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창고형이라는 공산품 판매 방식을 100년 가까이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약료서비스를 제공해온 약국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약사의 직업 윤리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일탈 행위”라고 주장했다.
해당 약국의 운영 형태를 편법 시도라고 본 이유에 대해서는 “약사법 입법 취지는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약사에 맡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위해 의약품 판매 체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해당 약국의 운영 방식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려는 입법 목적과 전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해당 약국이 개설될 수 있었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약사회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회원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권 회장은 해당 약국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단, 해당 약국 약사에 대한 설득과 더불어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전방위적대응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창고형약국이라는 이름부터 의약품 가격에 대한 유인을 암시하고, 기본적인 구조가 약사와 환자 간 접점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환자를 단순 판매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이는 약사 정체성과 윤리의식에 어긋나는 만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 약사님들의 우려와 분노를 잘 알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여러 가지를 다 할 생각이다. 그분도 약사이지 않나. 설득도 해보고 제도적, 법적 보완 장치도 찾을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구체적 대응 방안이나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각도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최근 '창고형 약국'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기형적 형태의 약국 운영 방식에 대해 많은 회원 여러분께서 분노와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대한약사회 역시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으로, 이 사안에 깊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약사는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입니다. 약사의 사명과 직업윤리는 약사윤리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약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하며, 약업의 공익성을 지켜야 하고, 약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조와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고형’이라는 공산품 판매 방식을, 100년 가까이 보건의료의 최일선에서 약료서비스를 제공해온 약국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우리 약사의 직업윤리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일탈행위입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창고형 약국의 운영 형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회원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약사의 전문성과 직능을 위협하는 구조 창고형 약국은 약사의 본질적인 역할인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복약지도, 의약품 안전관리, 환자 맞춤 상담 등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을 공산품 취급하는, 단순 판매 운영 방식은 약사를 단지 약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전락시키며, 이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직능으로서의 약사의 역할은 물론,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 법과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부정하는 편법 시도 약사법에 의하면 ‘약국은 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법률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를 약사에게 맡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위하여 의약품의 판매체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논란 중인 창고형 약국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기형적 운영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 의약품 유통시장 왜곡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무분별한 할인 판매는 의약품 유통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의약품은 필요한 시기에 적정량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가격 경쟁만을 앞세운 의약품 난매는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의약품에 대한 신뢰까지 저하시킬 수 있으며, 약사의 전문적인 약물검토와 중재, 복약지도가 제외된 시스템은 의약품 오남용, 부작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4. 대형 자본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 우려 필연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대형 자본의 진입은 지역사회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전체 약국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약국체계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번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바로 세우는 데에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따르며, 이는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대한약사회는 회원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며, 모든 법적·제도적 방안을 통해 약사 직능과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시도를 저지할 것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며, 회원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6월 23일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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