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클리어액 약가소송 대법원까지…집행정지 또 연장
- 김정주
- 2021-07-19 20:51: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 제1부 결정에 복지부 반영 조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면서 집행정지가 계속되기 때문인데, 최종 판결까지 보험약가는 당분간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제1부가 이 사건(2021두44180)에 대해 판결 선고일로부터 판결선고 시까지 집행정지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약가를 종전 가격대로 임시유지 한다고 19일 밝혔다. 판결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는 2019년 직권조정을 이용해 이 약제 보험약가를 4164원으로 낮추려고 했지만, 업체 측이 제기한 소송이 장기화 되면서 이 기간동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전 가격인 7637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관련기사
-
약가인하 소송, 18건 중 5건 종결…"복지부 5전 전승"
2020-10-14 11:44
-
수클리어액 집행정지 연장…11월 보험약가 유지
2019-11-03 19:07
-
수클리어액 집행정지 또 연장…10월31일까지 유지
2019-09-30 10:53
-
약가인하로 소송 중인 수클리어, 가격유지 4개월 재연장
2019-05-30 18:07
-
정부 직권조정으로 깎인 수클리어, 약가 집행정지
2019-05-07 18:58
-
제네릭 신규진입, 기등재약 약가 최대 46.5% 인하
2019-04-30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3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4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5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6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7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8"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9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10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