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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맙테라 특허소송 최종 승소...5년 분쟁 종지부

  • 대법원, 바이오젠 상소기각 판결…트룩시마 리스크 해결

트룩시마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셀트리온이 맙테라(성분명 리툭시맙)를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5년 넘게 이어진 소송전에서 승리를 확정함에 따라 셀트리온은 맙테라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의 특허 리스크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바이오젠이 제기한 특허등록 무효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선 1·2심과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해당 특허는 맙테라의 용도특허다. 치료용 키메라 항-CD20 항체를 투여함으로써 높은 수의 순환성 종양세포와 관련된 혈액학적 악성종양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포함해 바이오젠은 맙테라 특허 5개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나머지 4개 특허는 2015년 말부터 전개된 셀트리온의 특허도전에 따라 모두 무효가 확정된 상황이었다.

여기에 이번 판결을 통해 셀트리온은 마지막 특허까지 무효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최종 허들마저 넘으면서 셀트리온은 트룩시마의 특허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 만약 최종판결이 바이오젠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내려졌다면, 바이오젠이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컸다. 특히 셀트리온 트룩시마의 국내외 매출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패소 시 셀트리온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었다.

트룩시마는 램시마·허쥬마와 더불어 셀트리온의 주력 제품 중 하나다. 국내에선 2017년 출시됐으며, 해외에서도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늘리면서 오리지널 맙테라를 추격하고 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시장에선 4분기 기준 19.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유럽시장에선 3분기 기준 3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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