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 건기식, 약사조제권 침해 아냐"…법 개정 준비
- 이정환
- 2020-10-21 19: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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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소분판매 시 이상사례, 의·약사가 관리…규제도 강화"
- 허종식·전봉민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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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소분판매업이 의약품 조제행위 혼란을 유발하거나 약사 고유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20일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설명했다.
허 의원은 개인 맞춤형 건기식 허용 배경과 함께 건기식 소분판매 행위가 의약품 조제와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약사·한의사 면허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허 의원은 건기식 소분 과정에서 변질 등 안전성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건기식 판매업이 가져올 이상사례 등 안전관리 문제 대응책도 질의했다.
전 의원 역시 맞춤형 건기식 현황 질의와 함께 시범사업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제도권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 여부를 질문했다.
아울러 개인별 건강상태를 전문적으로 상담할 인력확보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가이드라인 마련도 촉구했다.
식약처는 두 의원 질의에 건기식 소분판매가 약사 조제행위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약사 고유 권한이나 한약 조제 한의사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소비자가 소분포장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 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홈쇼핑 등은 지금처럼 소분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 맞춤형 건기식 소분판매업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17개사 172개 매장을 승인했고 현재 2개 매장만 운영중이다.
식약처는 "국민 1인당 건기식 구매 갯수는 평균 3.4개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개인 맞춤형 건기식 소비자 요구가 커져 도입했다"며 "여러개 건기식을 구매해 섭취하던 것을 전문가 상담을 거쳐 건강상태에 맞게 소비자 요구에 따라 소분포장하는 것으로 조제와 달라 고유권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조품 소분 판매 허용으로 변질 등 건기식 안전성을 향한 우려에 대해 식약처는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약사·영양사 등 보건전문 인력이 상담을 맡아 이상사례 발생에 대처중이라고 답했다.
식약처는 "의사·약사·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상담하고 있으며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 교육을 실시한다"며 "영업자의 질병치료 또는 예방 효능·효과 광고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단속·처분을 강화했다. 동일 기능성 제품을 중복 조합하지 않게 하고 의약품 병용섭취 이상사례도 교육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시범사업 완료 후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 개정 작업도 준비중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제도가 안전히 운영되도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업종 신설,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처분기준 등을 마련한다. 건기식 안전관리와 함께 산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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