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약, 옆 약국과 공유하세요"...병원서 황당 공문
- 정흥준
- 2020-10-16 11:44: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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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A종병, 문전약국들에 발송...전화로도 공유 요구
- 작년 병원-약국 담합 잡음...약사 "이례적인 일 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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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최근 부산 A약사는 인근 종합병원으로부터 생산이 중단된 의약품을 약국들끼리 공유해 소진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약국 간 보유 재고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모두 소진시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이었다.

A약사는 당시 문제가 됐던 약국에 재고가 없고, 병원에선 환자요구로 처방이 나오는 상황이라 약국들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병원과 해당 약국으로부터 약을 공유해달라는 전화까지 재차 받으면서, A약사는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A약사는 "원래 품절약이 생기면 약국간에 협조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생산이 중단된 약이라 빌려주더라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면서 "약국에 약이 모두 떨어졌으면 있는 곳으로 보내면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약사는 "게다가 (면대의심을받은)약국이 재고가 떨어지자 병원이 약이 있는 약국들에 공문을 보내 공유해서 소진하라고 안내를 한 것"이라며 “품절약이 효과가 있고 환자들이 찾다보니 처방을 계속 내고 있는 거 같다"고 했다.
또한 경찰 고발까지 이뤄지며 약국 간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A약사는 협조를 망설였고, 재차 이어지는 병원의 요구에 난감했다.
A약사는 "품절약인데다 재고가 많지 않아 빌려주기가 어렵다고 하자 병원에서도 전화가 와서 요구를 하고, 해당 약국에서도 병원 공문을 봤냐며 전화가 왔다"면서 "환자를 보내라고 했지만 그러지는 않는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다른 지역의 B약사도 병원이 약국들에 공문을 보내는 경우는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담합과 연관짓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고 말했다.
B약사는 "일반적으로는 문전약국들과 약제부가 함께 재고 현황을 공유하고 약국 간 협력을 한다. 병원에서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흔치는 않다"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특정약국과의 담합과 연관지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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