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청구불일치, 약국 잘못없어…무조건 소명말라"
- 김지은
- 2020-08-14 10: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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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구입약가 확인 공문 수령 약국 대상 공지
- 공급신고 오류 약국 등에 한해 증빙 자료 제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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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4일 심평원으로부터 구입약가 불일치 확인 요청 공문 수령한 약국을 대상으로 한 안내 공지를 각 약국에 발송했다.
먼저 증빙 자료 제출 해당 약국은 ▲공급내역 확인 후 공급업체(제약, 도매)의 공급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수량, 단가 등) ▲일회용점안제 인상시점(′18.11.30)에서 약가인하 시 구입한 재고를 반품 처리하고 인상된 약가로 사입 한 경우로 제한된다. 이외에는 증빙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단가변경 확인서를 작성해 팩스번호 033-811-7440으로 보내면 된다.
약사회는 최근 공문이 발송된 청구불일치 건의 경우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등락에 따른 것으로, 약국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8월 17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불일치 발생 사유는 지난 2018년 일회용점안액 관련 제약사의 집단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으로 인해 약가가 등락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번 구입약가 불일치 발생에 대해 약국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번 불일치조사에 따른 과도한 정산이나 또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대상 기관을 축소하는 등 회원 약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일회용 점안액로 인한 구입약가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안내드린다”면서 “추후 제도 개선 또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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