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펜스 설치는 영업방해"…3년 소송끝에 약국 승소
- 김지은
- 2020-08-11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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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병원 측 통행금지 등 청구 소송에 약국 손 들어줘
- 대구 A병원, 인근 약국 출입구 인근에 철제 펜스 설치
- 병원-점포주·임차 약사 간 3년 간 법정 소송 등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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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출입구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려는 병원 측 행위가 권리남용이자 영업방해에 해당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학교법인 측이 인근의 약국 자리 건물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 철제펜스 설치 방해금지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9월경 A병원 측이 병원 정문에서 특정 약국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경계에 높이 1.2m의 철제 펜스, 차단봉을 설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병원 측은 병원 직원,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펜스를 설치했으며, 해당 약국 자리 건물주와 임차 약사 측은 영업방해 등을 주장하며 펜스를 허물어 병원, 약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당시 병원 측은 약국이 임의로 펜스를 제거했단 이유로 건물주를 고소했으며, 건물주와 약사 측은 교통, 통행,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병원 측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건물주와 약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은 펜스를 설치한 병원 측의 행위에 대해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 병원 총무팀장과 건축팀장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우선 사건의 경계선 인근 토지가 공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졌는데, 그 결과 해당 경계선은 공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사건 이전부터 계속해서 경계선 인근 토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돼 있었고, 약국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이나 그 부근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도 병원에 출입하기 위해 이 사건 경계선 인근 도로를 계속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다.
이 같은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경계선 인근 토지는 공용에 제공되는 통행로에 해당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병원 측이 펜스를 설치하려던 병원, 약국 간 경계 부분이 일반 공중에 제공된 통로인 만큼 병원이 청구한 통행금지 청구와 철제 펜스 설치 방해금지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가 공용 통행로에 해당하는 특정 약국 앞 경계선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려는 것은 피고 소유 건물에 있는 이 사건 약국의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피고 등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끼칠 목적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며 “이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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