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수의사 처방독점 동물약 확대 중단하라"
- 강신국
- 2020-03-18 00:08: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농림부 관련 회의, 서면 의견조회 대체 시도에 반발
- "반려동물 보호자 선택권 침해...수의사 독점권 부여"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는 지난 13일 농림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협의회 회의를 전격 취소하고 기습적으로 서면 의견조회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따른 조치이다.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코로나19의 지역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는 물론 온 국민이 합심하고 있는 때에 반려동물 보호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수의사에게 동물용 의약품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농림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농림부는 동물병원의 깜깜이 진료에 대한 내역 공개나 진료비& 8231;약품비 폭리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16일 동물약국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보호자 80.6%는 동물병원에서의 접종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동물병원에서만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하는 것 67%가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성진 이사는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의 기본이 되는 다빈도 의약품에 대한 가격 장벽은 낮추고 소비자 접근성은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동물약국협회 "수의사 처방품목 확대는 날치기 행정"
2020-03-16 12:2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두 달만에 시총 10조 증발…티슈진, 신뢰 회복 안간힘
- 2한미, 11년만에 기술료수익 1천억 돌파…돌아온 캐시카우
- 3텔미누보 제네릭 속속 등장…지엘파마·바이넥스 등 출격 대기
- 4약국화장품학회 공식 출범…초대 회장에 양덕숙 박사
- 5마약류 취급자 중대 위반행위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 6"신약 급여등재 노하우는?"…광장, MA 아카데미 9월 개강
- 7인트론바이오, 씨티씨바이오 특허권 이전등록 1심 승소
- 8[특별기고] 약국 지키는 마지막 빗장, 결국 약사 자신
- 9'무늬만 개원'에 속은 약사, 소송 끝 분양대금 돌려 받는다
- 10도봉·강북구약 감사단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적극 대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