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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창원경상대 원내약국 언제 문닫나?…보건소도 '난감'

  • 김지은
  • 2020-01-23 12:08:53
  • 대법원 판결로 약국 폐업하는 첫 사례
  •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들 운영 지속
  • 대법원 판결 후 법적 효력 발생…개설등록증 반납해야
  • 보건소 "프로세스 만드는 중…약국들에 안내문 발송 예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들 약국이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는데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관련 약국들이 해당 판결을 확인한 만큼 그 직후부터 이들 약국들에 대한 개설등록 취소 결정은 효력이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법률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실상 이들 약국이 곧바로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중심에 있는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두 곳은 현재까지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지난 16일 오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 넘게 영업을 더 한 셈이다.

약국 전문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이미 개설돼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해 법원이 개설등록 취소를 결정한 것은 이번 창원경상대병원 건이 첫 사례다.

그간 약국 개설등록 허가가 반려된 약국들이 소송을 통해 허가받을 길이 열리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미 개설 등록이 받아들여진 약국이 본안에서 허가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는 전무했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사실상 해당 약국들에 대한 개설 등록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소, 시청 등 행정청에서도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약사법에 따라 이들이 약국이 개설 등록증을 반납하기까지 10일의 기간이 유예기간으로 적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2조(등록증의 반납)에는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법 제76조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법원을 통해 이미 개설 허가가 난 약국에 대한 개설 취소결정난 게 처음이다 보니 보건소도 관련한 처리 프로세스가 없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난 이상 해당 약국들의 개설 등록은 취소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보건소에서 판결에 따라 해당 약국들에 개설 취소 관련 통보를 하고 공단, 청구가 불가하도록 공단, 심평원에 요양기관 번호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약사법 시행규칙 개설 등록증 반납 10일 이내 규정이 있는 만큼 그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시보건소 측은 현재 창원경상대병원, 지역 약사회 등과 이들 약국에 대한 처리 방안과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관련 약국 두곳에는 약국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개설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창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안에 해당 약국들은 등록증을 반납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게 맞다"면서 "설연휴가 끼어 있는 만큼 다음주 중으로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판결이 처음이다 보니 일을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고 관련 단체나 병원 등과도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난 만큼 별도의 행정처분은 있을 수 없다. 시민 불편 최소화가 우선인 만큼 그에 맞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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