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형병원 환자 흉기난동 사건, 정부가 나서라"
- 강신국
- 2019-10-25 23: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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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 성명을 내어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관련 법적,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시건은 서울시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상해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이 환자는 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 재활치료도 거부한 채 장애진단만 계속 요구해오다가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해당 의사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외과 교수인 해당 의사는 왼쪽 엄지손가락이 거의 절단된 상태로 사건 당일 즉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또다른 피해자인 석고기사 역시 팔뚝 부위에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의협은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가 아직도 미흡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요건의 법제화가 반드시 선행돼야만 의료인 폭행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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