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 자율심사 강화해야
- 이탁순
- 2019-08-23 06: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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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경쟁규약 개정 놓고 의료계 형식적 요건 강화에 '반발'
- 국내대회로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도 필요…학회 목적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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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새로 바뀌는 국제학술대회 공정경쟁규약 내용은?' 주제로 열린 2019 메디칼타임즈 정책토론회(좌장 : 이윤성 전 대한의학회 회장)에서 의사단체와 제약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현재 의학 관련 학술대회의 지원기준은 공정위가 승인하고 사업자단체(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에 명시돼 있다.
지난 2011년부터는 국내 학술대회의 경우, 개최비용의 30%를 주체 측이 부담하게 하며, 지원한 비용의 사용내역을 사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이런 규정이 없다. 이에 많은 학술대회들이 기업의 지원을 위해 국제학술대회 타이틀 명목으로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국제학술대회 인정 심사건수는 2015년 71건에서 2018년 16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의료계는 국내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지원 규제로 국제학술대회 개최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형식적 요건 강화는 오히려 '부작용'…자율심사 강화하고, 불승인 요건 마련해야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가 난립하면서 요건 강화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작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기업의 지원 투명성 확보가 미비하다며 국제학술대회 자격요건을 강화하라고 권고하면서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사업자단체와 의료계 협의를 통한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업계는 올 연말쯤 공정위가 규약 개정을 최종 승인하면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권익위가 현행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자격 요건( ▲5개국 이상 보건의료 전문가 참석 ▲외국인 150명 이상 참석 ▲행사 일수 2일 이상)을 ▲5개국 이상 전문가 참석 ▲외국인 300명 이상 참석 ▲행사 일수 3일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라고 권고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또 지원금의 사용내역 공개도 의무화하라는 방침이다.

이우용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수백개가 넘는 다양한 학회, 연구회, 그외 단체들이 각각의 탄생 목적, 추구하는 방향, 규모들이 천차만별로 어느 하나의 법률 문구만으로 규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서 "3개 단체 각각에 가장 적합한 규정을 의료계와 같이 개정하고, 의료계는 이러한 규정을 전문가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규제하는 것이 대한민국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에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심사표를 도입해 자율규제를 강화 ▲결과 보고 의무화로 결과 관리를 강화 ▲외국인 수를 단순 참가자가 아닌 학회 참관 외국인 수로 변경 ▲공정경쟁규약내 심사에 의한 '불승인' 근거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그러면서 필요하지 않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호를 국내 학술대회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준비기간에 대한 비용인정 등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학회의 입장도 비슷했다. 은백린 의학회 학술이사는 "규제만으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국제학술대회 기준 개선과 더불어 국내 학술대회 지원 규제 완화 등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학회 역시 앞서 의협이 제시한 개선방안과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은 이사는 "학회가 받는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판매 촉진 목적과 상관없이 제공된다"며 "학회 지원은 리베이트의 부차적 문제"라고 과도한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늘어나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 '투명화'는 필수
각 사업자단체들은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다만 지원 투명화가 보장되고, 환자를 우선으로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조민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권익위의 우려와 제안은 응당 따라가야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규모 학회와 희귀질환 관련 학회가 기준을 맞출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환자를 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의료 기술 발전 등 학회의 순기능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내실화하고, 불승인 규정을 만들자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면서 "이왕이면 많은 논의를 통해 절차상 비효율적인 부분도 고려해 규약 개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흥복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전무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실질적 심사강화, 지원금 사용을 투명화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라며 "현행 공정경쟁규약상 규율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3개 단체를 중심으로 단합된 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정부 쪽 인사들도 관련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공정경쟁규약 개정과 관련) 현재 3개 사업자 단체와 학회 등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의학회의 질적인 평가를 높이고, 자율통제 방향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진행한 장혜림 공정거래위원호 지식산업감시과장도 "여러 의견을 들으러 왔다"며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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