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갈등 점입가경…직능일원화 '산넘어 산'
- 김정주
- 2019-08-10 06: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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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범위 명확화 관련 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
- 의료부문 통합 논의·한방분업 얽혀 실현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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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계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이해관계자의 난색과 법 충돌 등으로 인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의사-한의사 직능일원화와 한방분업이 요원해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9일 정부와 국회, 학계에 따르면 이 사안은 단순하게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자 구획으로 매듭지을 사안이 아니다.
보건의료직능과 관련한 여러 법안이 톱니바퀴처럼 얽혀 서로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양-한을 구분짓는다는 것은 의료일원화와 한방분업, 더 나아가 약대 일원화까지 넘어가야 하는 복잡한 일인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산'은 의료일원화와 한방분업이다. 그간 정부는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 직능단체와 꾸준히 소통해왔다. 의료일원화가 중요한 이유는 진료와 조제가 보건의료서비스에서 긴밀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약사와 한약사 직능통합도 동반 추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직능 내에서도 찬반논란이 극명하고 대학 교육에 대한 이해 충돌까지 심해 현재로선 요원하다. 정부는 현재 각 의료단체와 이 사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가야할 길이라는 점에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즉, 한방분업은 통합 일원화가 선행된 이후에나 구체화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문제는 약사 통합과도 맥이 닿아 있어 법 정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약사법 자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 또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2017년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정안 법률 검토 결과 대다수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가 약사 또는 약사의 면허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약국개설자가 약국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를 들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때에는 '메디칼약국'이나 '행복한약국' 등 일반약과 전문약을 조제 판매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현행 약사법상 약사·한약사 모두 약국개설자가 될 수 있지만 약국·한약국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즉, 개설주체에 따른 약국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약사가 한약사를,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할 경우 해당 약국에서 양약, 한약제제, 한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개정안만으로는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현재 정부는 추후 약사와 한약사 직능 일원화를 포함한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를 진행 중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다만 지금의 '입법불비' 상황에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현장에서도 가능하다.
약사법상 이미 약사와 한약사는 자격을 표시하는 명찰 패용, 약국 내 면허증 게시 의무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약사와 한약사가 공통의 지침 등을 만들어 직역을 구분하는 방법은 있다.
이는 즉, 일반약 판매에 있어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소비자 정서에 맞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민 또는 소비자 정서는 미비한 법을 정비할 때 유효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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