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의약품 오인광고 어떤 사례 있나
- 김민건
- 2018-11-12 10:24: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14~16일 온라인 유통·판매업체 대상 허위광고 근절 교육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14~16일 양일간 서울시 양천구 소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에서 온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의약 온라인 판매, 건전하고 안전하게!'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오픈마켓과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업체에서 상품기획·유통 업무 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울식약청 1층 강당에서 식품(15:00~16:00) 교육을 시작으로 의료기기·화장품(16:00~17:00)으로 이어진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 관련 규정, 법령 ▲주요 위반 사례 ▲소비자 불만·피해사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이다.
식품 분야에서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나 혈액순환 개선, 당뇨병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 광고해 적발된 주요 사례가 소개된다. 특히 2019년 4월 시행 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과 광고실증, 자율심의 등 새로운 제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분야는 기능성화장품 광고 허용 범위와 일반 공산품을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해 적발된 주요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온라인쇼핑협회, 홈쇼핑협회, SNS협회 등과 허위·과대광고 예방교육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3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4"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7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정보 공유
- 8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9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대응 수위 높인다…단체행동 예고
- 10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