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약국 당뇨 소모품 확대…요양비 기준도 변경
- 강신국
- 2018-07-27 06:30: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주삿바늘도 포함...요양비 부당청구도 주의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8월부터 약국 당뇨성 소모성 재료 품목이 확대되고 요양비 기준금액도 조정된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당뇨 소모성 재료 약국 요양비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먼저 당뇨병 소모성 재료 품목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주삿바늘이 추가된다.
이에 당뇨병 소모성 재료는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삿바늘 등 총 6개로 늘어난다.
요양비 처방기간도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 처방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특히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받은 환자가 요양비 적용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추후 요양비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약국에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내용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
"약사 때문에 피해"…당뇨소모품 취급 약국 날벼락
2017-01-18 12:15
-
당뇨 소모품 취급약국 5천곳…"전산청구 하시나요?"
2016-08-22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등재 시기에 상이한 약가인하 일정…"캐시카우 희비"
- 2비만약 최저가·약 배송 부메랑…비대면 플랫폼 떠나는 약사들
- 3복지부, 일반약 과다복용 규제 예고…"약국 관리체계 마련"
- 4"리베이트 제약, 법인 무혐의라도 혁신형 인증 취소 대상"
- 5휴비스트, 복합제 개발 성과…휴사트릴·피타에젯 생동 확보
- 6"약국, 화장품 몇 개 놓는다고 경쟁력 생기지 않아…결국 상담"
- 7경동제약, 월 1회 비만약 ‘AUL009’ 임상 1상 신청
- 8'팔팔·구구' 한미, 발기부전 신약 'HIP2602' 3상 돌입
- 9방광암 1차치료 주도권 경쟁…RWD로 번진 표준요법 승부
- 10240일 단축 심사…신약 사전대면회의 의약품 2건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