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고혈압약 파동,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위험 입증"
- 이정환
- 2018-07-09 17:42: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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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심평원 엄중문책…생동시험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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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무유기로 엄중히 문책하고 값싼 원료로 이익 최대화에만 전념중인 약가제도를 타파하라고 했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과 원료의약품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임의 대체조제를 금지하라고 지적했다.
9일 의협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공표했다. 의협은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NDMA가 포함된 중국산 원료약을 쓴 발사르탄 고혈압제 파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환자라고 했다.
아울러 식약처 인허가에 따라 해당 고혈압제를 처방한 의사도 피해와 함께 분노중이라고 했다.
이에 의협은 식약처장과 관련자를 직무유기로 문책하고, 저가약 처방을 강요한 심평원도 책임져야 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복제약에 높은 약가를 책정하는 현행 약가구조와 생동성 시험, 원료약 안전성을 전면 재조사 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현 생동성 시험은 오리지널 약 대비 80%~125% 범위 내에 들면 통과된다. 심지어 생동성 시험이 조작된 의약품도 있다"며 "또 환자에 따라 약효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 대체조제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역시 이번 고혈압제 논란으로 종식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성분명 처방으로 약국에서 복제약을 임의로 골라 조제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저가약 인센티브 제도 역시 폐지하라고 했다. 제네릭 약물을 해외 대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적정수준으로 결정하라는 것이다.
의협은 복용중인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제를 의사에게 확인받을 것도 권고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처방과 다르게 대체조제할 수 있다. 처방약이 잠정 판매제조 중지 목록에 없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며 "고혈압 환자는 자신의 복용약을 진료 의사에게 가져와 확인받길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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