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종환 징계 소송…서국진·신성숙 증인 채택
- 강신국
- 2018-06-27 0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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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측 증인채택 요청 수용...8월 21일 3차 변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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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48부는 26일 김종환 회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2차 변론을 열고 원고 측(김종환 회장)이 요청한 증인 채택을 받아들였다.
서국진 씨는 이미 김종환 회장과 함께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징계를 받은 바 있고 3000만원이 오고갈 당시 중대 약대 동문회장을 역임했었다. 신성숙 씨는 이번 징계처분을 결정한 윤리위원회 위원장이다.
원고측이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줄지는 향후 재판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원고-피고측은 3000만원 전달 사건을 대한약사회에 제보한 인물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원고측은 약사인지 아니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제보 내용도 약사회 회계규정에 의한 정식 서류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보자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피고측은 제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 힘들다며 제보자 신상정보가 이번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방이 치열해지자 재판부는 향후 신상정보를 가리고 제보 내용을 확인하든 아니면 공개를 하든 추후 결정을 하자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8월 21일 오후 4시 30분 3차 변론과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결심 공판이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김종환 회장 입장에서는 공판이 길어지는게 달갑지 않다. 그러나 피고측인 조찬휘 회장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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