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대여, 장부 조작"…부산지역 도매 8곳 적발
- 김지은
- 2018-04-13 0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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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대상 기획수사...약사법 위반 혐의로 13명 입건
- 도매사장, 면대약사에 월 30~100만원 급여...제대로 출근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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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13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관내 의약품 도매상 8곳과 관련자 13명을 적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와 관련 지난해 무자격자의 전문약 불법 조제, 판매 수사의 후속 조치이며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관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 기획수사를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특사경은 실태 파악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세무서 등의 협조를 받아 관내 31개 도매상을 선정해 수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도매업체 주요 위반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행위 5명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 6명 ▲기타(기록관리 미작성, 의약품 장부 불일치) 2명 등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약사면허 대여 건의 경우 지정 약사는 의약품 도매상 대표로부터 매월 30∼1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고령 등의 이유로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업체의 대표자는 지정된 관리자에게 월 30만원 급여를 주고 주 3회만 출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약사 면허대여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선 수시로 수사했지만 의약품도매상 대상으로 약사면허 대여나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에 대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약이 부실 관리돼 시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앞으로 도매상 불법 행위를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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