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생약→한약 안전연구원 명칭변경 마땅"
- 강혜경
- 2025-02-03 12: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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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약 용어사용, 한의사 처방권 제한…피해 국민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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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해 11월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 대표발의한 생약안전연구원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관련 기관 설립 취지에 동의한다. 하지만 약사법 등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생약제제라는 용어를 개정법률안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로 인해 한의사의 처방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한약을 제형만 바꿔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천연물신약'과 '생약제제' 정의를 근거로 한의사 처방권을 배제한 사례가 빚어졌던 만큼 과거와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생약안전연구원이라는 명칭은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인 한약재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따라서 한약안전연구원으로 수정돼야 마땅하다. 또한 개정법률안 조항에서 생약제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한의사의 처방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적법하다는 합리적인 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등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처방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한의약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약안전연구원으로의 명칭 수정을 강력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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