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총회는 서울"…대전 가려던 조찬휘 회장 비상
- 강신국
- 2018-03-08 06: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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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에 의거 총회 일정·장소 결정은 의장단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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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의장단이 6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서 개최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전 개최 강행입장을 보이며 외빈들에게 초대장까지 발송한 조찬휘 집행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의장단(의장 문재빈, 부의장 양명모·이호우)는 8일 "정관 제22조 및 제45조에 의거해 2018년도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오는 20일 오후 2시 대한사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장단은 "정관에 의거해 대의원 총회의 일시 및 장소의 결정 등 소집 권한은 총회의장에게 있다"며 "대한약사회장이나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장소나 일시를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장단은 "이같은 입장을 담은 공문을 4차례나 발송했다"며 "본회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뿐만 아니라 대내외 귀빈들이 다수 참석하는 행사로 본회 최고 의결회의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불가피한 사유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서초동 대한약사회관 4층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의장단은 "공문으로 개최 일시와 장소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장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을 빌미로 '의장과 협의한 바 있고 이미 대관을 했으니 양해하기 바란다'며 대전 개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본회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회의 참석 당사자인 대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단은 아울러 "의장단 결정을 무시하고 약사회 이사회에서 총회 개최지를 대전으로 결정하고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본회 정관과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장단은 "이는 대의원 총회 개최 장소를 집행부의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필요에 따라 이동시켜 대의원 총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한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러한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6일 의장단 간담회 이전 귀빈에 대한 총회 안내 공문을 대전으로 장소를 기재해 발송하는 행동에도 유감을 표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8.02.20 - 1차 공문 1. 회원 권익신장과 약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약사회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의장단은 2월 19일자 공문에서 “본회 대의원총회는 대의원뿐만 아니라 대내외 귀빈들이 다수 참석하는 행사이며 본회 최고의결회의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불가피한 사유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서초동 대한약사회관 4층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만약 장소를 변경해서 개최하는 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다수의 대의원들에게 입장을 전달하고 양해를 구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3. 이러한 의장단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2018 정기대의원총회가 3월 20일 대전으로 결정되었다’ 로 다수 매체에서 기사화 되는 등 의장단의 결정없이 일방적으로 장소를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결정하여 강행하려는 행동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4. 본회 정관 제22조 및 제45조에 의거하여 의장단은 2018년도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의 소집 일시와 장소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소집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행정적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18년 3월 20일 14시 ○ 장소 :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 동아홀 ◎2018.02.23 - 2차 공문 발신 : 대한약사회 총희의장 문재빈 수신 : 대한약사회장 조찬휘 참고 : 대한약사회 사무처 제목 :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장소 재 통지 1. 회원 권익신장과 약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약사회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회 정관에 의거하여 대의원총회의 일시 및 장소의 결정 등 소집 권한은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있는바 대한약사회 회장이나 집행부가 대의원총회 의장의 뜻에 반하여 그 장소나 일시를 결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3. 대의원총회 의장단이 공문으로 개최 일시와 장소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충실히 이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을 빌미로 “의장과 협의한 바 있고 이미 대관을 했으니 양해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발송하는 것은 본회 정관과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4. 본회 정관 제22조 및 제45조에 의거하여 의장단은 2018년도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의 소집 일시와 장소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소집을 공고할 것입니다. 필요시 공고 및 공문 발송을 의장단이 진행할 것인바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18년 3월 20일 14시 ○ 장소 :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 동아홀 ◎2018.03.02 - 3차 공문 발신 : 대한약사회 총희의장 문재빈 수신 : 대한약사회장 조찬휘 참고 : 대한약사회 사무처 제목 :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의 송부 및 소집 공고 요청 1. 회원 권익신장과 약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약사회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8년도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의 개최 장소와 관련하여 의장단과 집행부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대외에 알려진 상황에 유감을 표합니다. 총회 의장이 2월 20일자 공문으로 통지한 대의원총회의 소집 일시와 장소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2018년도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의 상정 안건, 보고사항 및 기타 논의사항의 결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희망하는 내용을 최종이사회 등 절차를 거친 이후 지체없이 의장단에게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논란 등으로 참석률 제고가 필요한바 의장단에서는 상정 안건의 확정 및 심의 순서를 신속히 결정하여 총회 소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4. 본회 정관 제45조에 의거하여 대의원총회의 소집은 7일전까지 약사공론에 공고하게 되어 있는바 공고문의 내용 및 공고 일시, 소집 공문의 내용 및 발송 일시 등의 절차에 있어 필히 의장의 허가를 득하여 진행하여 대의원총회가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18.03.07 - 4차 공문 발신 : 대한약사회 총희의장단 의장 문재빈, 부의장 이호우 양명모 수신 : 대한약사회장 조찬휘 참고 : 대한약사회 사무처 제목 :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장소 통지 1. 회원 권익신장과 약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약사회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8년도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의 개최 장소와 관련하여 의장단은 수차에 걸쳐 대한약사회관 개최 입장을 표명하고 공문으로 통지한바 있습니다. 3. 문재빈총회의장, 이호우부의장, 양명모부의장과 조찬휘회장 및 일부 부회장이 참석하여 3월 6일 12시 개최된 간담회에서 총회 장소와 관련하여 의장단이 결정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되는바 아래와 같이 2018년 총회 일시와 장소를 최종 통지하오니 총회 개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18년 3월 20일 14시 ○ 장소 :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 동아홀
의장단이 집행부에 보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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