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개선 속도…재정 설정 세부작업 남아
- 김지은
- 2025-01-06 16: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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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약사회 간 의약품관리료 인상 관련 실무 회의 지속
- 장기처방·약가인하·마약류 관리 등 약국 업무·재정 부담 증가
- 올해 안 개편 가능성에 무게…약사회, 인상 재정안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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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작된 대한약사회와 복지부, 심평원 간 조제수가 개선을 위한 실무 회의가 이달 중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약국의 의약품관리료는 지난 2012년 수가체계 일부 개편으로 이전 일수에 따라 차등돼 있던 것이 방문당으로 변경되면서 조제일수에 상관없이 최저액인 470원으로 고정된 바 있다.
당시 해당 수가 개편으로 인해 약국 수가가 901억원 인하되면서 약사사회가 대대적으로 반발했지만, 결국 정부 방안대로 수가는 개편됐다.
약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13년 만에 정부가 의약품관리료를 개선하겠다고 나서면서 약사사회도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복지와 심평원, 약사회는 이달 중 추가 실무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와 약사회 모두 의약품관리료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이며 현재 재정 규모 등 구체적인 협의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의약품관리료 인상 방안을 고려하게 된 데는 코로나 확산, 의료대란에 따른 약국의 장기처방 조제 증가, 약가조정에 따른 반품 반품, 재고관리, 마약류 관리 업무 부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회는 이번 실무 회의 과정에서 지난 2012년 의약품관리료 수가 체계 변경으로 인해 인하됐던 901억여원 수준의 재정 규모가 복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가 최종적으로 재정 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책정할 지가 핵심 포인트다. 관련 안이 확정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고시가 진행되게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실무 회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근시일 내 일정 부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약사회로서는 최소한 10여년 전 의약품관리료 수가 개편으로 깎인 재정을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곧 수가 순증을 의미하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를 최대한 설득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의 구입 및 저장, 보관, 진열, 재고관리, 반품, 변질, 오염, 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불량의약품에 대한 처리 등 처방조제 의약품을 구비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다.
조제일수에 연계해 산정했었지만 복지부가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산정기준을 1일~5일분, 6일분 이상, 6개구간으로 조정하고 이후 방문당 수가로 변경했었다. 이를 통해 원외약국 901억원, 원내약국 140억원 등 의약품관리료 1041억원을 줄이는 방안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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