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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노린 신종사기 기승...'공무원·병원' 사칭 주의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00시 사회복지과인데요, 약국에서 수급자 지원 영양제 구매하려는데 00업체서 이것도 함께 결제해주세요."공무원, 군부대, 병원, 교회 등을 사칭한 대리구매 사기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약국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지난 6월 금전피해가 발생한 약국이 경찰 신고를 했지만, 그 이후로도 지역을 옮기며 사칭사기는 계속되는 중이다.여느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연락처를 통해 지능적인 사기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전화로 구매를 진행하는 경우 거듭 확인이 필요하다.최근 대한약사회도 전국 시도지부에 대리구매 사기 수법을 공유하며, 회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약사회는 “기초수급생활자, 군 장병, 장애인 단체 등을 위한 물품 구입을 빙자해 지정된 업체의 계좌로 물품 대급을 약국이 먼저 선결제 해줄 것을 요구한다. 실제 기관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음식점, 화장품 매장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했던 사기 수법이 전 업종으로 확대되며 약국이 새로운 표적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피해가 늘어나자 지자체들도 사칭 사기를 주의하고 있다. 특정 업체와 협약된 제품이라 그곳에서 주문해달라는 조건을 내걸거나, 공문서·명함·신분증 사진을 보내도 주의하라고 했다.약사회는 ▲전화 구매 요청 시 소속기관명, 성명, 연락처를 기록하고 직접 기관 대표번호로 확인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받은 신분증과 명함은 주의 ▲지정업체를 통한 물품 구매 요청과 선결제는 사기로 판단 ▲의심 사례는 지부 또는 대한약사회에 알려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요청했다.지역 약국 중에서는 사칭사기에 속아 금전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피의자 검가와 피해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다.전국 지자체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기 유형이기 때문에 공공기관들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2025-08-01 10:58:52정흥준 -
"명의 도용 조제약 투약"…공단 공문에 약국 '화들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를 이용한 명의도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지난해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8월 20일부터 본격시행 됐음에도 교묘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조제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지방의 한 약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의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화들짝 놀랐다. 신분증명서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민원이 접수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인 만큼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는 게 골자였다.신분증 도용에 의한 부정사용 피해민원과 관련해 공단이 약국에 발송한 공문. 공단은 또 수진자 명의로 진료받은 부정사용자가 요양기관을 다시 방문하는 경우 지체없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업무담당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고 당부했다.약국은 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지역약사회에도 관련 사실을 알렸다. 부정사용자가 또 다시 약국 등을 방문해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약사회 역시 해당 사실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당시 조제해 간 의약품이 향정의약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1개 약국에서 피해가 접수됐지만 지역 내 유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사안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처방전에 따른 약 조제시에는 본인 확인의무가 예외돼 명의도용자 처방에 대한 약국 조제의 경우 법적인 불이익은 없다. 다만 향후 동일범의 범죄행위 근절을 위해 공단 요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약사회는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을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병의원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해 요양급여를 제공(건강보험 청구)시에는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분업 예외 약국에서 본인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사용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 부과에 처해질 수 있다.▲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19세 미만인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이 된다.한편 본인확인은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가능하며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화면 새로고침(클리어 버튼) 후 EMR 프로그램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QR스캐너에 모바일 건강보험의 QR을 찍으면 된다.2025-03-10 17:32:54강혜경 -
오늘부터 분업예외약국 신분증 미확인시 과태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0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약국의 처방조제 환자 등에는 적용을 받지 않아 종전과 같이 조제·투약하면 된다.본인확인 예외 대상에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19세 미만인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 받거나 회송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하지만 분업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병의원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해 요양급여 제공(건강보험 청구)시에는 신분증 등을 통해 반드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대상 약국은 전국적으로 약 250곳으로 추산된다.만약 분업예외 약국에서 본인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사용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 부과도 가능하다.본인확인은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가능하며,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화면 새로고침(클리어 버튼) 후 EMR 프로그램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QR스캐너에 모바일 건강보험의 QR을 찍으면 된다.한편 신분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외에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확인서비스와 정부24, PASS, KB뱅킹, 삼성월렛 등이 가능하다. 신분증 사진이나 캡처본 등은 인정이 불가하다.만약 신분증 등이 없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거나, 약제비를 전액 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고 진료 후 14일 이내 환자 본인 신분증과 약제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약국에서 공단부담금을 환불해 줄 수도 있다.2024-08-19 18:22:38강혜경 -
분업 예외약국, 본인확인 의무 대상…위반하면 과태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라면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따라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한다.일반 약국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로 본인확인 강화제도에서 제외된 것과 달리 분업 예외 약국은 병·의원과 같이 '본인확인 강화제도' 의무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대한약사회는 21일 시도약사회를 통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 대상이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병·의원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해 요양급여 제공(건강보험 청구)시에는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분업예외 약국은 전국적으로 약 250여곳으로 추산된다.약사회는 이어 "5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 이후에는 본인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사용자오 연대해 부당이득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따라서 예외 약국에서 직접 조제를 하는 경우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는 경우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화면 새로고침(클리어 버튼) 후 EMR 프로그램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QR스캐너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QR을 찍도록 안내하면 된다.한편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확인서비스와 정부24, PASS, KB뱅킹, 삼성월렛 등이 가능하다. 신분증 사진이나 캡처본 등은 인정이 불가하다.만약 신분증 등이 없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거나, 약제비를 전액 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고 진료 후 14일 이내 환자 본인 신분증과 약제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약국에서 공단부담금을 환불해 줄 수도 있다.2024-06-21 10:11:05강혜경 -
병원협회 42대 집행부, 부위원장 40명 등 보직임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협회 42대 집행부가 부위원장 40명 등 보직을 임명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28일 오전 7시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알레그로룸에서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부위원장 40명을 선임했다. 지난 16일 개최된 첫 상임이사회 합동회의에 보고한 총 152명의 임원진 가운데 잠정 선임됐던 63명의 상임이사 중 40명에게 부위원장 보직을 부여한 것이다. 부위원장들은 총 17개 상설위원회에 배치돼 활동하게 된다.상임이사에서 무임소위원장이 된 김성수 제주한라병원장(제주도병원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이사 22명에 대한 후속 직책이사 인선도 있을 예정이다.이날 이사회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추진 경과와 의료개혁 추진 관련 대책, 요양기관 신분증 및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등이 안내됐으며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추진사항 등도 보고됐다.아울러 부산 소재 빌리브세웅병원의 신규 회원 입회도 승인됐다.2024-05-28 10:25:14강혜경 -
병의원은 지금 신분증 전쟁중…'예외대상' 여전히 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8월 20일까지 3개월간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채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혼란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님, 신분증 가져오셨을까요?"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든 본인확인 강화제도 브로셔. 23일 기자가 서울의 한 내과를 찾았을 때도 신분증 확인을 놓고 혼선이 이어졌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는 안내에 안도하며 다운로드를 받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연령대가 높은 환자의 경우 간호사가 일일이 핸드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해 실행하기도 했다.카운터 한 켠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든 '병·의원 갈 땐 신분증 꼭 챙기세요' 브로셔가 놓여 있었다.병의원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고 있었다.본인확인 예외 대상에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과 '19세 미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등이 포함되다 보니 약국에서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그럼에도 재차 혼선이 야기된 것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시행규칙에 담겼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19세 미만' 등이 모두 빠졌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서 빠진 약국…확인해 보니= 데일리팜으로도 질의가 잇따랐다.기존 입법예고 안에 포함됐던 약국 등이 빠졌지만, 복지부는 관련 내용이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담겼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서 종전 예외 대상들이 빠졌다는 것이다.▲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저에 따라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기존 입법예고 됐던 내용이다.하지만 법제처 공포대기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그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이 환자 진료에 심각한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축소됐다는 지적이다.변경사항을 발견한 약사는 "자칫 약국도 대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며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체계조정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라며 "조문의 위치가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바뀔 뿐, 변동되는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이 관계자는 "병의원에서 외래 처방을 받고 약국을 방문한 경우 등의 경우 본인확인이 이뤄졌음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보고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를 본인확인 예외 사유로 담게 된 것"이라며 "관련한 내용은 고시로 내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2024-05-23 11:23:38강혜경 -
"약국은 예외인데"...약사들은 왜 본인확인제 불만일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달 20일 시행된 환자 본인확인 의무 제도를 두고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 업체, 언론 등에서 자격확인 요양기관에 약국을 포함해 안내하면서 혼선이 빚어지는 건데, 급기야 약사회가 시정과 더불어 정부를 향해 제대로 된 정보 홍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일각에서는 법적으로 요양기관인 약국이 이번 환자 자격확인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사전 예고와 더불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 업체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혼선이 지속되는 현 상황과 이번 본인확인을 시행할 요양기관에서 약국이 제외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속 약국은 예외, 왜?=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올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환자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등의 자격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요양기관 내방 환자가 진료나 투약, 처치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당사자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징수금으로 제제해 급여 부정수급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 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후 1년의 유예를 거쳐 올해 시행되는 것입니다.개정된 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환자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행정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민원 감수는 덤이고요. 관련 개정 법에서 대상이 요양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당초에는 의료기관과 더불어 약국도 환자 본인, 자격확인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이에 약사회는 지난해 관련 개정 법 시행규칙 마련을 앞두고 정부에 약국의 경우 환자 본인확인 2차 창구인 점 등을 감안해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포함돼야 함을 적극 어필한 바 있습니의무 대상에 포함될 만약의 상황을 감안해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처방전에 대한 환수, 과태료 부과 제외, 신분 확인 거부 환자에 대한 조제거부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차선책을 요구하기도 했고요.이에 이번 제도 시행에 주무부처인 복지부, 공단은 시행규칙 내 예외사유에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시키며 사실상 약국을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외래 처방 조제 환자의 경우 약국이 환자 본인, 자격 확인 2차 창구인 점이 감안된 결정인 셈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의 본인확인 예외사항에는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을 비롯해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등이 포함됩니다.◆‘의원, 약국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 여전한 약국 포함 홍보=하지만 여전히 일부 언론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 민간 업체 등에서 이번 제도 시행을 안내하면서 의무 확인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키는 오류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실제 한 은행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안내하면서 관련 요양기관에 약국을 포함시킨 공지를 고객들에 발송한 상황입니다.관련 공지를 받은 시민은 물론이고 일선 약사들도 약사회 안내와 일부 기관, 업체의 공지의 차이에 따른 혼란을 겪는 형편입니다. 정부 부처인 법제처마저도 최근 정책홍보용 숏폼 자료에서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소개하며 대상에 병원, 약국을 포함시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면서 급기야 대한약사회는 관련 오류에 대한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약사회는 21일 “약국은 환자 본인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과 관련해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약국은 본인확인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공문이나 대회원 문자를 통해 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이와 관련 일부 (본인확인 의무화 대상에 약국이 포함되는 내용 등을 보도한) 기사 등에 대한 조정 요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2024-05-21 18:45:15김지은 -
복지부, 병·의원 본인확인 의무화 석달간 처분 유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0일)부터 병·의원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처분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단체 등에 오는 8월 20일까지 3개월간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과 관련해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3개월간 본인·자격확인 의무 위반시 과태료와 부당이득금 처분이 유예된다"고 밝혔다.과태료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는 30만원, 2차는 60만원, 3차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어 "해당 기간 동안 집중 홍보를 통해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 또는 전액본인부담 후 2주내 본인확인시 환급하는 방법 등을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강조했다.2024-05-20 21:07:43강혜경 -
법제처 "약국도 본인확인 의무화"...잘못된 홍보물 빈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정부부처 홍보 자료에 약국도 의무화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법제처가 정책홍보용으로 공개한 공개한 숏폼 자료 '지금 이법 꼭 알고 가세요'를 보면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자격도용이나 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법제처가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 자격확인 관련 정책 홍보물 이는 법 조문만 보고, 예외조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착오다. 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대상은 요양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이 조항만 놓고 보면 약국도 포함되는게 맞다.다만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처방약 조제 즉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가 포함돼 있어 약국은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 시행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아울러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병의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이에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정부 홍보물은 물론 일간지 기사에도 약국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나와 혼란스러운게 사실"이라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약사들의 문의도 많다"고 지적했다.2024-05-20 11:12:11강신국 -
20일 시행되는 환자 본인확인...병의원-의무, 약국- 제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미 병의원 등에서는 병의원 내 부착, 또는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약국에서도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냐고요? 아니요, 여러 차례 기사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약국의 처방조제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이미 신분확인을 마쳤다고 판단해 약국의 신분확인 절차를 제외하도록 한 건데요, 의료계 반발 속에서 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비대면 진료의 경우에도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되면서 기존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은 다소 불편하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그럼 바뀌는 사항을 Q&A 방식으로 풀어볼까요?◆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의료행위 전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한다는 게 첫번재고요,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통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한다는 게 두번째 이유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의 진료로 인한 재정누수가 상당하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로 수년간 졸피뎀 수만정을 처방받는가 하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는 사례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본인확인 절차는?= 요양기관이 진료 전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환자 본인여부 또는 자격을 확인한 뒤 접수하게 됩니다.신분증명서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같은 실물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확인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등록된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미 촬영해 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사본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예외 대상입니다.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19세 미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진료의뢰·회송환자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더이상 "약국에서도 신분 확인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할 이유가 없겠죠?◆비대면 진료시 본인확인 방법= 비대면 진료의 대부분이 전화통화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경우에는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화상진료를 하는 경우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활용해 화상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하게 됩니다.다만 비대면 진료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이번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와 관계없이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지침에 따라 실시된다는 게 공단 측 설명입니다.◆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만약 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차는 30만원, 2차는 60만원, 3차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당이득금은 증 대여·도용 적발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일종의 수진자+요양기관에 연대 고지 책임을 물리는 개념입니다.그런데 만일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했고, 수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대여했다면 이 경우 요양기관에는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신분증 미지참자라면?= 병의원에 가기 전 환자가 먼저 약국에 와 '신분증을 놓고 왔다'고 하는 경우에는 모바일건강보험증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을 검색한 뒤 설치하면 신분증을 대신해 활용이 가능합니다.◆의협 반발 이유는?= 대한의사협회는 제도 시행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포스터를 의료기관에 배포했습니다. 포스터에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불편과 민원 제기 연락처를 함께 담은 것이 포인트입니다.의료계는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국민들에 대한 홍보가 턱없이 부족해 일선 현장에서 환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우려된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의사협회는 "요양기관 본인확인은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을 관리하는 공단의 고유 업무로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졸속 입법에 따른 국민과 회원의사의 피해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2024-05-17 18:01:30강혜경 -
비대면진료 신분확인 간편인증...대면진료도 핸드폰 가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20일 시행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는 본인 확인도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복지부는 어제(17일)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본인 확인 수단을 안내했다.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복지부는 여기에 ▲전자서명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 ▲전자신분증 등을 추가했다.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PASS 인증서, 삼성페이 등이 전자서명 인증서에 해당한다.또 통신사와 신용카드사, 은행 등의 본인확인서비스와 PASS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의 전자 인증도 허용했다.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통신사 인증으로 환자들의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공단 측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복지부 안내에 따라 전자신분증이나 통신사 확인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6개월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는 동일 의료기관에서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플랫폼 업체들은 20일부터 초진 환자 대상으로 통신사 인증 등을 진행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재인증을 거치는 방법으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만약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병의원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제도 초기 혼란을 고려해 3개월을 유예하기로 했다.복지부는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월 20일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라며 “자격도용 적발 시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연대해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약국은 본인 확인 예외이기 때문에 대면, 비대면 진료에 관계없이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제도 시행 안내에서도 거듭 공지했다.2024-05-17 17:09:47정흥준 -
"약국은 건보 자격확인 제외"...20일 시행 앞두고 혼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3일 약사들로부터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약국도 환자들의 건강보험자격 확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는데요. 왜 그런지 확인을 해봤습니다."20일부터 병원·약국 이용할때 신분증 챙기세요." "병원 약국갈때 신분증 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병원 약국 이용시 신분증 없으면 과태료"어제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들입니다. 약사들의 문의가 왜 많은지 알았습니다.건보공단의 카드뉴스. 가장 정확한 내용이다. 바로 '요양기관'이라는 문구때문에 발생한 착오입니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자격확인의무화 대상이 맞습니다. 약국도 요양기관으로 분류됩니다.다만 복지부는 하위 규정을 통해 예외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은 본인확인 의무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약국 처방조제 환자에 대한 건보 자격확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병의원에서 확인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지요. 이 예외조항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 혼선이 발생한 것입니다.예외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된 홍보물들. 약국은 의무대상이 아니다.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에는 ▲만19세 미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재진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진료의뢰·회송환자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입니다.이쯤되면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은 제외'라는 내용으로 카드뉴스라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2024-05-13 21:07:14강신국 -
20일부터 병의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비대면 진료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 진료 시 20일부터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는 온라인(웹, 앱) 서버에 환자 신분증을 저장할 수 없어 별도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플랫폼들은 환자 본인인증을 다시 받거나, 정기적인 인증을 통해 환자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이주 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이밖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다만,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의료기관과 환자가 직접 비대면진료를 하는 경우 신분증 등 본인 확인 강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또 20일부터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업체들이 강화하는 본인인증이 인정받을 것인지도 미지수다.일단 플랫폼마다 본인인증과 재인증 주기 등 확인 절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원산협 관계자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만큼 일단 이번 주에 관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통일안을 가지고 모두가 같은 대책을 내놓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 업체에 따라 본인 인증과 주기에 차이가 있다. 상황에 맞춰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새롭게 받고 있다. 주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결정해서 20일을 기점으로 서비스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신분증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거나,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우려사항이 있어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작년 환자 신분증을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이유로 주의 조치가 있었기 때문이다.한편,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에선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본은 불가하다.또 약국은 이번 신분증 확인 의무에서 제외이기 때문에 과태료 등의 부과 대상도 아니다.2024-05-13 11:49:29정흥준 -
치협 "치과병의원 방문시 신분증 꼭 챙겨주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0일부터 모든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증 등을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환자들이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치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 진료를 진행해야 한다. 본인 확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사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면 가능하다. 만약 소지한 신분증이 없다면 모바일 신분증이나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인증받으면 된다.다만 19세 미만의 환자와 응급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환자 등은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한편 신분증 미지참 환자의 경우는 전액 환자가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은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등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있다.치협 관계자는 "5월 20일부터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한 안전한 의료이용과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모든 치과 병의원에서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 된다"면서 "치과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 진료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4-05-10 10:27:55강신국 -
20일 시행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약국은 '제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0일부터 병의원의 본인확인 및 자격확인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약국의 확인 여부'를 둘러싸고 약국가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의 본인·자격 확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약국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을 놓고 혼선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약사단체가 의무화 대상에서 약국은 제외된다고 밝혔다.대한약사회는 "최근 병의원의 자체제작 안내문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본인확인 의무 기관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공유돼 회원약국과 환자간 혼란이 예상된다"며 "약국의 경우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환자 본인 확인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안내했다.한편 20일부로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되는 것이다.본인확인 수단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며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은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 경우는 본인확인이 예외된다.2024-05-03 16:20:37강혜경 -
올해 냉장고·에어컨 구입비 지원...약국도 최대 160만원올해 구입 제품 중 에너지효율이 1등급 제품이어야 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냉장고와 에어컨을 구입하는 약국이라면 제품별 최대 160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은 제품 중에서도 1등급 적용기준시행일에 제한을 둬 구매 시 확인이 필요하다.한국전력공사는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가의 최대 40%를 비용 지원하고 있다. 냉(난)방기와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신제품 중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다.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구입 후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약국이라면 제품 라벨에 붙은 1등급과 적용기준시행일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1등급 적용 기준 시행일도 구체적이기 때문에 구입 시 확인이 필요하다. 제품 별로 적용기준시행일에 차이가 있다. 전기냉방기는 2018년 10월 1일과 2021년 10월 1일, 전기냉난방기는 2018년 10월 1일과 2022년 11월 1일이다.전기냉장고는 2018년 4월 1일과 2021년 10월 1일, 상업용전기냉장고는 2018년 10월 1일이다.냉방기와 냉장고 각각 최대 160만원씩이기 때문에 두 제품을 모두 교체하거나 추가 구매하는 경우 3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한전 지원사업 담당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이라고 적힌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면서 “다만 1등급과 1등급 적용일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을 구입했을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도소매업에 속하는 약국은 연 매출 50억원 이하이면서, 5인 미만이면 대상이 된다.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다. 750억원이 사업예산이며 아직 99%의 예산이 남아있다. 제출 서류는 ▲신분증 ▲제조번호 ▲영수증 ▲중소기업확인서 ▲라벨 ▲구매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전경사진이다.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4-04-16 11:24:37정흥준 -
5월 신분증 확인 의무화 약국 혼선…"조제환자는 제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부터 병의원 등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되는 가운데, 약국의 신분증 확인 의무화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의료기관에 부착된 본인확인 의무화 관련 안내문. 안내문에는 약국이 포함돼 있다.병의원을 중심으로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 지참이 필수라는 안내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홍보물에 약국이 포함돼 있다 보니 환자는 물론 약국가에서도 혼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약국 역시 지역약사회로 팩트체크가 돌입한 모습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약국을 중심으로 관련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아무래도 홍보물 등에 약국이 포함돼 있다 보니 약사들 역시 혼란을 겪는 것 같다"고 말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약국의 경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약국 역시 병의원과 함께 확인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었으나, 입법예고에서는 제외됐다. 약국의 처방조제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확인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5월 20일부터 병의원에 대해 신분증 확인 의무화가 시행된다.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에는 ▲만19세 미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재진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진료의뢰·회송환자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이번 조치는 건보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으로 나타났다.본인확인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해당된다. 만약 신분증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다.건보공단은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해지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2024-04-11 09:50:59강혜경 -
오유경 처장 임기 3년차...5월에 규제혁신 '3.0' 발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2022년 5월 취임한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는 '규제혁신' 과제가 올해도 마련된다.오유경 처장은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현장, 공감, 속도감'을 바탕으로 조만간 '규제혁신 3.0'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늘봄학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가 논의됐다.식약처는 매년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다음해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규제혁신 이행률 등을 발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오 처장은 "민생토론회를 통한 과제 해결 사례들을 지켜보며 현장, 공감, 속도감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렸고, 이 단어들을 계속 생각하며 일해야겠다는 배움을 얻었다"며 "민생토론회를 통해 느낀 세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규제혁신 3.0을 조만간 공개하기 위해 마무리 중"이라고 밝혔다.식약처는 지난 2022년 규제혁신 100대과제, 2023년 규제혁신 2.0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첫 해에는 100개의 규제를 발굴해 해결하고, 지난해에는 80개의 규제혁신을 완료했다.이 기조를 이어가는 규제혁신 3.0은 과거 과제들과 비교해 더욱 현장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계획이다.오 처장은 "올해도 규제혁신 3.0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며 80개 해결 과제를 마련할 것"이라며 "오는 5월 중 발표하려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방식약청 직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등 여러 준비 작업을 착수했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규제혁신 3.0을 준비하며) 현장의 불편을 더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규제혁신 3.0은 지방청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준비했다며 "식약처는 식품과 의약품, 위생용품 등 관장하는 업무분야가 많은 부처이지만, 안전과 무관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식약처는 오유경 처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청취한 의견과 지방청에서 전달된 요청사항을 반영해 규제혁신 3.0 과제를 준비 중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오유경 처장이 적극적으로 제약, 의료기기, 식품 등 다양한 분야 현장을 방문하며 의견을 듣고 있으며, 현장에서 들은 의견을 바탕으로 과제들을 구체화하는 단계"라며 "최대한 안전을 지키며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준비해 5월에 80개 과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2022년 5월 27일 취임하고 100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규제혁신 2.0은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이은 것으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5개 분야로 마련된 바 있다.2024-04-03 06:34:02이혜경 -
의심마약류 처방 조제거부 가능...달라진 법, 주의점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은 지난 2월 9일부터 수상한 마약류 처방전을 들고 오는 환자들에게 조제 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작년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제28조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약사들이 적절한 조제 거부를 한다면 불법적인 오남용 사례를 막을 수 있고 마약류 위조, 거짓 처방전으로 인해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일도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하지만 법 개정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마약류 처방 환자가 조제 거부로 보건소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충분히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약사법 제24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죠.따라서 약국은 이번 법 개정으로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전’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조제거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2월부터 시행됐다. 오늘은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관련 조항을 꼼꼼히 보고,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조제 거부가 어떤 것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신설 조항에서는 마약류 처방전 중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와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돼 있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약사가 조제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여기서 기재사항이란 ▲처방전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합니다.결국 마약류 처방전에 이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약사는 조제 거부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문제는 기재사항이 전부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처방이 의심될 때입니다. 가령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이 지역을 벗어나 먼 곳에 위치해 있다거나, 처방전에 희미한 위조 흔적이 남아있는 등 약국에서는 다양한 의심 사례들을 마주할 수 있죠.그렇다면 이럴 때 약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설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면 위조나 거짓으로 ‘의심되는 경우’라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약사의 판단으로 조제 거부를 결정하고, 최소한의 대처만 하면 처분을 받을 일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누락이 되거나 위조가 의심이 되는 처방은 당연히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약사법상 정당한 이유에 포함된다”면서 “다만 의심이 되는데 (진위여부를)확인할 수 없을 때 최소한 병원에 전화를 걸어보는 등의 대처를 하면 혹시라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상황이 생기는 걸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법 조항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확인한 경우엔 조제거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약사에게 부과하는 의무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전화로 확인해보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만에 하나 ‘조제거부’ 민원이 접수돼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란 의미입니다.약국에서 병원 확인 전화를 통해 적발한 위조처방전 사례. 작정하고 속이기 위해 위조한 처방이나 명의 도용 처방이라면 약국에서 이를 판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의심이 된다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확인에 응하지 않는다면 의심되는 처방으로 판단해 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사법에서 정당한 이유라고 적혀있는 조제 거부 사유를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조제를 거부할 만한 이유는 환자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약사가 판단하면 된다”고 당부했습니다.우 변호사는 “위조가 아니라 명의도용이라면 의료기관에 전화를 해도 확인이 쉽지 않다. 여러 의심되는 근거가 있다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거부해도 될 것”이라며 “또 의료기관에 전화 확인을 해서 확인된 경우 조제거부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의무사항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지난 2021년 명의도용 향정 처방전으로 서울 지역 수십 곳의 약국이 경찰조사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개정된 법을 숙지하고 대처한다면 이 같은 피해 사례는 두 번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마약류 처방에 대한 법은 올해 또 한 차례 강화됩니다. 올해 6월부터 의료기관은 마약류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이 의무화됩니다.지난 1년 간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각에선 약국도 확인 권한을 줘야 거짓, 위조 처방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2024-03-19 18:00:34정흥준 -
당일 입국자 '출국자' 표출…"신분증 확인후 건보적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급여제한자가 아니면서 출국자로 표출된 환자의 조제·투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당일 입국자의 경우 전산반영 지연이 있어 출국자로 표출되지만, 급여제한자가 아니면서 출국자로 표출된 환자는 신분증 본인 확인 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약단체 등을 통해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출국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대면진료(처방)를 받는 부당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법무부 출입국 자료(D+1)가 매일 반영되도록 개선했다"며 "당일 입국자의 경우 전산반영의 지연이 있는 만큼 신분증 확인 후 조제·투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24-01-09 17:28:0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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