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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희귀난치병 환아 6명에 치료비 전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심평원 희귀난치병 어린이 돕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희귀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환아 6명에게 각각 치료비 500만원과 격려금 100만원, 총 3600만원을 전달하고 환자들의 쾌유를 빌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심평원 손명세 원장을 비롯해 승기배 서울성모병원장과 선천성 횡경막 탈장 등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아 보호자 6명이 참석했다. 심평원의 '심평원 희귀난치병 어린이돕기 프로젝트'는 전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약정된 일정 금액(6만원 이내)을 기금으로 조성해 저소득가정 희귀난치병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캠페인은 이번이 44회차로, 심평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206명의 환우에게 13억2000여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하는 등 희귀난치병 어린이 돕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2014-12-05 09:43: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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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문화소외층 위한 이웃사랑 나눔 콘서트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4일 본부 대강당에서 장애인과 노숙인, 독거노인 등 문화소외계층 50여명을 초청해 '2014년 이웃 사랑, 나눔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웃 사랑, 나눔 콘서트'는 지난 2006년부터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개최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음악적 재능을 가진 공단 직원 7개 팀을 비롯해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한 김완혁 군이 소속된 비보이팀 'Tip Crew', 슈퍼스타K4의 '스파테노 김대성(공단 퇴직)', 걸그룹 '플래쉬(FLASHE)', 3년째 나눔 콘서트 사회를 맡아 오고 있는 개그맨 이재성 등이 출연했다. 건보공단은 직원들에게 판매한 나눔 콘서트 티켓 판매금 1000여만원 전액을 불우보호시설 5곳에 기증하고, 콘서트 참가자들도 출연료 800만원을 불우보호시설 2곳에 기부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 임직원들과 함께 기부 문화 확산과 나눔 경영을 실천하는데 앞장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4-12-05 09:38: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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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급평위, 공급자가 들어가 약가 결정하다니""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를 보면, 이해당사자가 약제 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이상한 구조로 돼 있다. 건정심도 마찬가지다. 정말 이상하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심평원 산하에 보험급여를 결정하거나 보험청구분 심사·평가를 하는 급평위와 전문위원회를 정조준했다. 위원회 구성에 의료공급자가 과도하게 포진돼 있어 공정성을 해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오늘(4일) 오후 건보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의 법률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법률포럼에서 심평원의 제 기능과 역할을 논하는 중에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전문위원회와 건정심은 의료공급자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이상한 구조로 돼 있다"며 급평위를 예로 들었다. 의약품 가격을 결정하는 위원회는 사회보험 형식의 의료보험을 도입한 나라들은 대부분 갖고 있는 조직이다. 실제로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보험선진국들은 의사결정기구에 공급자를 직접 참여시켜 표결권을 주는 형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스트리아가 총 18명 중 3명이 참여하는 정도다. 그러나 우리나라 급평위는 21명 중 60%에 달하는 14명이 공급자이면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공급자가 참여하면서 투표까지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모순된 구조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다른 사회보험 조직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지만, 심평원 산하 급평위나 진료행위 관련 전문위는 대부분 이런 상황"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2014-12-04 17:52:53김정주 -
"잴코리, 급평위 상정 보류…명단유출 진위 확인중"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로비 시도' 의혹이 제기된 한국화이자의 항암제 잴코리캡슐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위원 명단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진위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4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보도자료에서 주장하는 위원 명단 유출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중"이라면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이번 급평위에 해당 안건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어 "급평위는 인력풀제로 운영된다. 회의 개최 14일 전에 전체 52명의 위원 중 21명의 위원을 무작위 추출해 선정한다"면서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부의안건에 대한 비밀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늘 해당 위원회에 참석할 위원 명단이 사전 유출됐는 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심평원은 그러면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제기한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추후 면밀히 확인과정을 거쳐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정비 등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4-12-04 17:39:56최은택 -
"심사 방관해 재정 누수시킨 심평원 심판자로 변질"요양기관 보험급여 심사·평가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지급과 분리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심사평가원이 심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재정누수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사하는 전문기관이 마치 심판자처럼 변질된 권한을 갖고 있으니, 이제 보험자에게 권한을 돌려주고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심사청구·지급체계 개편의 핵심 골자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건보공단의 심평원 청구·심사권 이관 논리의 뼈대를 구성하는 근거가 된다. 반대로 청구단계부터 건보공단이 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아예 공단이 진료비 심사를 하겠다는 의도이고 당초 심평원 탄생 취지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는 반박도 있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와 현두륜 변호사는 오늘(4일) 오후 4시 건보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의 법률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법률포럼에서 양 기관의 역할 이관 등을 놓고 상호 대립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 교수는 심사기구를 분리해 얻은 장점으로 공정·전문심사와 평가, 의료의 질 개선 주도, 진료 적정성과 비용효과성 평가, 보험자(공단)와 공급자 간 상호 견제, 직접청구·심사·공단 인계과정 편리 등을 꼽았다. 그러나 진료의 적정성과 보험재정 보호효과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고, 보험자 재정 통재 한계, 공급자 영향력 강화, 포괄수가제나 총액제 등 전환할 때 심사업무 감소 등 단점도 동시에 발생한다. 김 교수는 "현재 건보 진료비 청구와 지급이 분리돼 공단이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뒤, 부당지급액을 환수하는 역순서가 됐다"며 "수급자격과 진료 사실에 관계 없이 급여기준에만 맞게만 청구하면 심사·지급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재정누수가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심평원의 심사 역할 방치를 지적했다. 이중청구 사실을 심평원이 확인하고도 현재까지 부정수급액 환수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데다가, 심지어 자동차보험도 진료비 위탁심사 후에도 이중청구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단에 자보 청구내역을 통보하지 않고 정보를 독점한 상태에서 부당청구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심사 기능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재정관리 1차 관문으로서 관리에 소극적이어서 마치 심판자같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단과 심평원 각각 고유기능을 찾아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제안이다. 김 교수는 "공단은 의료급여와 산재보험 자보, 국가보훈 진료비를 총괄 관리해 지출관리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며 "사회보험 진료비는 모두 건강보험으로 청구하고 추후 보험자가 정산하는 방식, 각 보험의 심사는 심평원이 총괄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진료비는 공단으로 청구하거나 심평원에 동시청구 하고, 청구시점부터 사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사전·사후관리를 연계해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만들어, 소비자 보호와 적정심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제언이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IC카드 도입으로 증 대여, 무자격자 진료 방지 등 별도 기전을 덧붙여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방안과 공단 현지조사 권한 위탁안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두륜 변호사는 '기능통합 찬성론'이라고 규정하고 반박 논리를 펼쳤다. 현 변호사는 "부정수급과 부당청구 문제가 사전관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능통합 찬성론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청구단계부터 막겠다는 것은 아예 건보공단이 진료비 심사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자격사칭과 증 대여는 사후관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 데, 이 것이 선제적인 청구관리를 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인 지도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심사·청구와 지급이 이원화 된 태생적 목적을 감안할 때 보험사기를 이유로 진료비 지불을 거절하거나 부당청구 여부 확인을 하겠다며 심사를 지연시킨다면, 그로 인한 요양기관 피해는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심평원이 하고 있는 의료의 질 향상 역할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단순 비용효과성에 치우칠 우려도 덧붙였다. 권한 기능 통합이 건보공단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각 기관 간 분리와 견제를 강화시키려는 고민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현 변호사는 "부정수급이나 부당청구가 사전관리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 건보체계 전체를 흔들만큼 시기적절한 수단인지 의문"이라며 "직접 영향을 받는 요양기관의 입장을 반드시 고려하고 의료의 질 등 악영향 부분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12-04 16:53:11김정주 -
시민단체 "화이자, 급평위 위원 로비시도" 의혹 제기한국화이자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앞두고 회의 참석예정인 위원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에 급여 적정평가를 다시 받는 항암제 잴코리에 대해 사전 설명하겠다며 만남을 제안했다는 것. 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화이자는 로비를 통한 급평위 무력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심평원은 제약사의 불법적 로비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다"고 요구했다. 가입자포럼에 따르면 화이자 관계자는 13차 급평위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지난 1일 '자사 제품인 잴코리가 상정될 예정이니 사전에 찾아가 설명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명백히 '로비를 시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화이자의 위원 접촉 시도도 문제지만 위원 명단이 어떻게 유출됐는 지 철저히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도 했다. 급평위는 50여명의 인력풀로 운영되는 데 매 회의 때마다 이중 20명내외의 위원이 선정된다. 회차 별 위원 참석여부는 회의 2주 전에 알려주고 회의안건은 1주일 전에 송부되는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해 철저히 대비외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화이자 측이 참석위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로비를 시도'한 것은 심평원 내부에서 누군가에 의해 명단이 유출됐다는 의미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가입자포럼은 "심평원의 급평위 관리운영의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더욱이 제약사가 위원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 공공연히 로비를 시도한 것은 이런 일이 이미 관행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가입자포럼은 특히 "제약사가 사전에 불법적으로 급평위 위원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은 급평위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면서 "심평원은 위원명단 유출을 철저히 조사하고 논란이 된 약제를 이번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남은경 국장은 "가입자포럼 추천 위원이 급평위 회의에서 정식으로 이번 문제를 제기하고, 잴코리를 제척시켜야 한다고 요구할 예정"이라면서 "검찰고발이나 감사원 감사청구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가입자포럼에는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화이자 측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입장표명을 일단 유보했다.2014-12-04 13:35: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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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가능한 사망률' 높은 군 지역 의료비 지출 낮아치료가 시의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은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이라고 지칭된다. OECD는 '사망을 회피함에 있어 치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망원인'(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원인)으로 감염병, 암 또는 신생물, 대사증후군, 순환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 출생전 사망관련 질환 등 6개 질병군에 주목했다. 4일 보건사회연구원 '이슈포커스'에 게재된 신정우 부연구위원의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률과 의료비 지출의 지역별 분포'에 따르면 OECD가 산출한 2007년도 한국의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률은 각기 다른 연구기준에 따라 인구 10만명당 82 또는 86이다. OECD 평균은 각각 95, 104로 한국은 양호한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지역별 편차는 어떨까. 2011년 기준 광역자치단체별 '치료를 통해 회피 가능한 사망률'은 감염병의 경우 경북, 부산, 전남, 충북 지역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높았고, 경기와 대전, 서울, 울산은 낮았다. 암은 광역자치단체간 큰 차이가 없었다. 순환기계질환은 강원, 경북, 부산, 전남 등이 높은 반면, 광주, 대전, 서울, 제주는 낮게 나타났다 소화기계 질환과 출생전 사망관련 질환은 매우 불규칙한 분포를 보였는 데, 2010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소화기계 질환의 경우 전남, 출생전 사망관련 질환의 경우 울산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다. 전국 227개 시군구 지역을 규모(대도시, 시, 군)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서는 질병간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분석기간 동안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지역 간 연령표준화 사망률 격차는 해소되지 못했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군 지역이 높고, 도시지역이 낮은 구조다.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연령표준화 사망률과 반대 경향을 보였다. 1인당 의료비는 시간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했는 데 군 지역이 낮고 도시 지역이 높게 나타난 것. 신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은 질병과 사망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더 적은 '의료제공의 반비례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건강보험 도입 이후 정부의 다양한 노력으로 의료 접근성을 크게 개선됐지만 건강불평등과 의료이용의 불평등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노인인구가 많고 건강수준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한 의료자원의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2014-12-04 12:4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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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서초구 시대' 임박…복지부-서울시 MOU 맺어국립중앙의료원(NMC)의 '서초구 시대'가 한 발짝 더 다가왔다. 복지부와 서울시는 오늘(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MC 현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NMC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고 서초구 원자동 새 터전으로 신축·이전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NMC는 국가중앙중증외상센터, 감염병센터, 글로벌센터 등을 갖추고 명실상부한 국가공공의료기관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취약지와 취약분야 공공의료,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KDI에 의뢰해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부지계약금,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용으로 올해 신규예산 165억원을 확보해 신축·이전사업 추진을 준비해왔다. 기존 2010년 2월 NMC와 서울시가 체결한 '서울추모공원 부지 내 국립의료원 신축·이전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현 을지로에 위치한 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부지 이전을 전제로 올 초부터 서울시와 원지동부지 매매가격 결정 등 세부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수차례 논의 끝에 최근 합의에 도달했다. 당시 양 측은 이전 후 2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시설(장례식장 포함) 설치·운영과 초기 기능보강 지원, 의사숙소의 현 위치 근대건축물 보존, 관련 법령 적용 원지동부지 매매가격 결정 등을 합의했었다. 이번 협약 내용을 보면 우선 올해 예산을 심의할 때 국회 부대의견으로 제기되기도 했던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NMC 이전 후 을지로 일대 지역주민, 특히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기능 유지방안을 협약서에 담았다. 이전 후에도 을지로 부지에 200병상 규모의 서울의료원 분원 형태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는 초기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비와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또한 서울시 소유의 원지동 이전부지의 매매가격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감정평가 방법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NMC 역사를 후대에 남길 수 있도록 현 을지로부지 내에 스칸디나비아 양식으로 건립된 기존 의사숙소를 근대건축물로 보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서울시와 협약체결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한 후, 을지로 부지 매각절차를 이행하고, 원지동부지 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새 의료원 설계와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NMC는 이전과 함께 국가 중앙 중증외상센터, 글로벌 재난의료 대응, 고도격리병상 및 BL4실험실을 갖춘 감염병센터 확보 등 공익적 기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선진화를 이끌 계획이다.2014-12-04 12:24:53김정주 -
보건기관도 약국처럼 복약서비스…내달부터 개시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3500여개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도 약국에서 받는 복약지도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달부터 서비스 개시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전국 보건기관에서 현재보다 더욱 강화된 의약품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오늘(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웹을 기반으로 한 표준정보시스템으로, 전국 3500여개 보건기관에서 진료사업이나 보건사업, 보건행정, 전자의무기록(EMR) 적용 등 진료지원 등의 업무에 활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의약품 데이터가 연계되면 전국 모든 보건기관에서 의약품 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특히 보건기관의 경우 복약지도문 발급 서비스를 위한 의약품 정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강화된 약사법에 따라 국민들의 복약지도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는 민간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투약할 때 제공받던 의약품 상세 복약정보가 보건기관에서 투약하는 국민들에게도 제공 가능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전국 보건기관 업무 효율화 지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2014-12-04 10:04:53김정주 -
"심평원 심사로 보험자 재정 손해"…공단 포럼개최건보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심사평가원의 진료비·조제료 청구접수와 심사권을 정조준해 본격적인 이관 논리를 확산시킨다. 건보공단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오늘(4일) 오후 4시부터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현행 진료비관리체계의 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제6차 건강보장 법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법률포럼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가입자·공급자 단체, 언론, 학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현행 진료비를 심사할 때 확인할 대상은 보험급여를 받는 자가 정당한가를 따져보는 수급자격과 해당진료가 건강보험적용 대상인가를 보는 타 법령·제도적용 여부 등이 있다. 청구된 진료비가 실제로 제공됐 지 확인하는 급여제공사실과 의학적 타당성과 급여기준을 준수했는 지 살펴보는 급여기준도 확인 대상에 포함돼 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 심사기관인 심평원에 진료비청구를 하고 심평원이 심사 후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면, 공단은 지체 없이 비용을 지급해야 하므로 현재 공단은 수급자격과 타당성 등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진료비를 지급한다고 강조한다. 그로 인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실제 제공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부당청구를 해도 사전에 관리되지 못하고, 진료비가 지급된 이후 적발·환수해야 하므로, 공단 업무 중 많은 부분이 사후환수와 관련된 분쟁 해결에 집중되고 재정누수가 발생한다는 것. 또한 현행 체계는 보험자의 재정누수 등 지출관리의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청구업무 가중, 비표준화 된 비급여 수가로 인한 심사 불확실성 등을 가져와 국가 차원 의료분야 효율성과 형평성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공단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공단은 요양기관·없는 가입자 등의 부당청구행위로 인한 환수 결정액이 지난 한 해만 3838억 원이고, 이는 최근 5년 간 연평균 23.2%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제시했다. 공동으로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사회보험의 진료비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통해 NHI방식(사회보험)의 독일, 프랑스, 일본이나 NHS(국가보건 서비스)방식의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의 경우를 예로 들 계획이다. 김 교수는 공단이 의료급여·산재보험·국가보훈처의 진료비 지출을 총괄 관리해 지출 효율을 극대화하고, 요양기관은 모든 사회보험의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해 진료비 심사·지급 후 각 보험자와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와 함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 법제화하는 것과 건강보험증 IC카드를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도 함께 내세울 예정이다. 반대 측 입장에 나서는 공동 발표자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는 현행 체계와 같이 심평원을 공단과 독립된 심사기구로 둔 것은 진료비 심사에 있어 객관성·전문성·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라는 점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연혁에 비춰보아 보험자인 공단과 공급자인 요양기관 간의 상호견제·이해관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중립적 기관이 심평원이라는 점에서 공단과의 기능 통합을 논하거나 지출관리를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펼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신현호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변창석 변호사(심평원), 송영경 변호사(공단),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김종명 정책위원(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포럼의 주제는 다소 민감할 수 있으나, 그럴수록 각기 다른 입장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건강보험의 지속발전을 위한 올바른 해결방안들이 도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4-12-04 09:27: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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